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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자가 수유 제품 보호자 없이 사용 시 아기 질식 유발 우려 있어요
    등록일 2026-05-06 조회수 95
    아기 자가 수유 제품 보호자 없이 사용 시 아기 질식 유발 우려 있어요
    최근 젖병을 고정시켜 보호자의 도움 없이 아기가 스스로 분유를 먹도록 도와주는 아기 자가 수유 제품(Baby Self-Feeding Products)*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 턱받이 형태의 쿠션에 젖병을 넣어 고정할 수 있는 주머니 또는 밴드를 부착한 제품으로 셀프 수유 쿠션, 젖병 쿠션, 젖병 거치대(홀더) 등 다양한 제품명으로 유통되고 있음. [온라인 쇼핑 페이지 내 아기 자가 수유 제품] - 제품 사진 - 사용 방법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 위험 있어 미국·영국에서 사용 중지 경고 잇따라 했어요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2026년 1월 : 젖병을 빼낼 수 없도록 고정한 형태의 제품은 아기가 우유나 분유를 흡입하는 과정에서 질식할 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제품을 폐기할 것을 권고했어요 [영국 제품안전기준청(OPSS)] 2022년 12월 : 보호자 도움 없이 아기가 스스로 수유액을 먹도록 설계된 모든 제품에 대해 흡인성 폐렴* 및 질식으로 인한 사망 우려가 있음을 경고하며 제품 사용 중지 및 폐기를 권고했어요 / 2025년 10월 : 관련 제품 사용 중지 경고를 재차 발령했어요 * 침이나 음식물 등 이물질이 기도로 흡인되면서 폐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
    영아기 특성상 젖병을 스스로 뗄 수 없어 질식 및 흡인성 폐렴 발생 위험 높아요 「모자보건법」* 에서는 수유 중 영유아 혼자 젖병을 물려서 수유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젖병 수유가 필요한 영아기의 아기들은 대근육 조절 능력이 미성숙하여 수유 중 숨이 막히거나 사레 발생 시 머리를 옆으로 돌리거나 입에서 젖병을 떼어내는 등의 대처가 어려워요 아기가 삼킬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양의 액체가 젖병에서 흘러나와 기도로 들어가면 흡인성 폐렴을 유발하거나, 심각한 경우 질식에 이를 수 있어요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 16조 제2항 관련 별표4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관리)
    안전한 젖병 수유 지침 1) 젖병 수유 기본 원칙 - 아기를 안고 눈을 맞추며 수유하세요 - 아기가 스스로 젖을 빨고 삼킬 수 있도록 천천히 진행하세요 2) 수유 시 주의사항 - 수유액이 빠르게 나오지 않도록 월령에 맞는 젖꼭지를 사용하세요 - 아기의 배부름이나 불편한 신호를 살피며 수유량을 조절하거나 중단하세요 3) 올바른 수유 자세 - 아기의 머리와 목을 지지하며 반쯤 세운 상태로 안고 수유하세요 - 젖병을 비스듬히 기울여 젖꼭지에 수유액이 가득 차 있도록 수유하세요
    안전한 젖병 수유 지침 4) 수유 후 관리 - 수유 후 등을 가볍게 쓸거나 두드려 트림을 시켜주세요 - 아기를 바로 눕히지 말고 잠시 안고 안정시켜주세요 5) 절대 금지 사항 - 젖병을 고정한 채 아기를 혼자 두지 마세요 - 아기가 잠들면 즉시 수유를 중단하세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1372소비자상담센터 www.ccn.go.kr / 소비자24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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