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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성수기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
    등록일 2026-04-28 조회수 33
    결혼 성수기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
    [피해에방주의보] 봄철 결혼 성수기 소비자 피해 주의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봄철 결혼 성수기를 맞아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어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전년대비 18.9% 증가했어요. 특히 4 ~ 5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56.0%나 늘어났어요!
    접수된 피해 대부분(88.1%)은 계약해지?위약금 및 청약철회와 관련된 분쟁이었어요
    합리적인 결혼서비스 이용을 위한 핵심 3대 유의사항! 1. 참가격을 통한 사전 가격비교 및 견적 활용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누리집에서는 주요 결혼서비스 품목(식대, 대관료 등)에 대한 지역별 가격정보가 공개되어있어요!  또한 여러 결혼서비스 옵션을 선택해 맞춤형 비교 견적 서비스 활용해 볼 수도 있어요.
    2.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우선 고려 업체를 선정할 때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서비스별 기본 가격과 위약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고지하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 사용업체'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3. 객관적 근거가 없는 기만적 과장 광고 주의 '3년 연속 국내 1위' 최다 제휴 업체 보유 '최저가 보장'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에 유의하고, 다양한 업체의 정보를 충분히 비교한 후 결정해야 해요.
    5 ~ 6월 결혼서비스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다가오는 5~6월은결혼서비스 피해 집중 신고기간이에요,  결혼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발신자 부담) 또는 소비자 24(www.consumer.go.kr 내 상담/피해구제신청)를 통해 적극적으로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
    결혼성수기피해예방주의보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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