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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견적 없는 소규모 이사 계약 추가 비용 요구 등 피해 많아요
    등록일 2026-04-21 조회수 183
    방문 견적 없는 소규모 이사 계약 추가 비용 요구 등 피해 많아요
    소규모 이사서비스에서 부실한 계약체결 과정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1인 가구가 많은 청년층의 피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소비자원은 봄 이사철을 앞두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어요
    주요 소비자피해 사례 ‘이사화물 파손’ : 1) 소비자는 2025. 10. 이사 플랫폼을 통해 반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5,000원(총 이사비용 385,000원)을 지급했어요. 이후 이사 진행 중 업체의 과실로 장롱과 냉장고가 파손되었어요 2) 소비자가 배상을 요구하자 이사업체는 잔금으로 손해배상을 대신하겠다고 하였으나 소비자는 잔금에 비해 손해액이 크다는 사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주요 소비자피해 사례 ‘이사거부/계약불이행’ : 1) 소비자는 2024.10. 850,000원에 이사를 진행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350,000원을 지급했으나 이사 당일 업체가 방문하여 짐이 많다며 추가 비용 500,000원을 요구했어요 2) 추가비용 지급을 거부하자 이사를 진행하지 않고 철수했고 소비자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자 이사업체는 현장에서 요금이 추가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했다며 거부했어요
    소규모 이사 피해구제 신청 건 중 20~30대 청년층이 65.1% 으로 피해가 가장 많았고 방문 견적 없는 비대면 계약 체결이 많아 피해에 더욱 취약해요 [소규모 이사 관련 피해 유형별] 1위) 물품 파손·분실 47.7% 2위) 추가비용 요구 24.9% 3위) 이사거부/계약불이행 13.9%
    소규모 이사서비스 관련 주의사항 [계약 체결 전] 무허가업체는 피해발생 시 보상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허가업체 및 이사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 허가업체의 경우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이는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므로, 가급적 이사 과정 전반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 이사화물배상책임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업체를 이용하세요 ※ 허가업체 확인방법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www.허가이사.org)을 통해 확인 가능 - 해당 업체 소재지는 관할관청에 문의
    소규모 이사서비스 관련 주의사항 [계약 체결 시] 방문 견적을 받고, 계약서 작성 시 계약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세요 -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견적을 받을 경우 작업조건(사다리 비용 등) 및 이사화물 내역에 따라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방문견적을 통해 화물의 양과 주요 물품을 쌍방이 확인하세요 - 계약서 작성 시 이사일시, 이사화물 내역, 작업인원 수, 추가서비스 내역 및 비용 등 계약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 추가요금 요구 등 향후 분쟁에 대비하세요
    소규모 이사서비스 관련 주의사항 [계약 체결 후] 1) 이사 시 귀중품, 고가품 및 골동품 등은 특별히 주의해서 관리하세요 - 귀중품은 소비자가 별도 관리하며, 고가품과 골동품 등 파손 우려 품목은 업체와 물품의 상태를 상호 확인하고 완벽한 포장과 주의를 당부해야해요 2) 이사 후 파손, 분실 등 피해 발생 시 가급적 신속하게 보상을 요구하세요 - 이사 도중 피해사실을 확인한 경우 현장에서 책임자에게 피해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요구하고, 사진 등 입증자료를 확보한 후 해당 업체에 보상을 요구하세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발신자부담) www.ccn.go.kr / 소비자24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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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감시팀최재훈(043)880-5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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