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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유형 놀이열차 ‘깡통열차’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해요
    등록일 2026-04-13 조회수 187
    신유형 놀이열차 ‘깡통열차’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해요
    유원지 등에서 이동하면서 주변 경관을 관람하고 즐길 수 있는 신유형 놀이열차인 일명 깡통열차가 인기를 얻고 있으나 이용자가 탑승 중 열차 전도 등으로 다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 견인차 유형(종류) :: ATV, 농기구(트랙터 등) > 객차 유형 :: 대형, 소형 ATV·농기구·전동카트 등의 견인차에 드럼통을 개조한 객차를 여러 개 연결해 운행하는 놀이 열차 ※ 한국소비자원이 경기·충남 등 6개 지역에서 운행중인 깡통열차 20개*를 조사했어요 * 견인차 조작·운전 주체에 따라 ‘직원 운행형(업체 관계자)’, ‘이용자 운행형(이용자)’으로 분류
    탑승객에게 안전모 제공하지 않고, 일부 좌석은 안전장비 없어요 [조사대상 20개 업체 조사 결과] 1) 20개 모두 > 객차 탑승객에게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직원 운행형 : 업체 관계자가 견인차를 운전 > 15개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어요 - 이용자 운행형 : 이용자가 직접 견인차를 운전 > 5개 중 4개(80%) 운전자에게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2) 11개(55%) :: 좌석 안전띠가 설치돼 있지 않았어요 3) 14개(70%) :: 충격을 흡수하는 방석·쿠션 등의 충격흡수재가 마련돼 있지 않았어요
    주된 운행경로는 ‘차도’로 사고 발생 위험 있어요 [조사대상 20개 업체 조사 결과] 10개(50%) 열차의 주된 운행경로가 차도로 확인됐어요 > 깡통열차의 객차는 문이 없고 이용자 몸이 외부로 노출되는 개방형 구조이므로 차도로 주행할 경우 자동차 등과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요
    일부는 탑승 주의사항을 안내하지 않고 운전자 면허 여부도 미확인했어요 1) 조사대상 9개(45%) > 안전 보호구 착용, 운행 중 금지행위 등 주의 사항을 안내하지 않았어요 2) 조사대상 14개(70%) > 이용자에게 면책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연령·신체조건 등 탑승에 적합하지 않은 대상을 고지하지 않았어요 ※ 깡통열차의 견인차로 ATV·전동카트 등은 「도로교통법」 상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만 운전이 가능하므로 탑승 전 확인이 필요해요 이용자 운행형 업체 5개 중 3개(60%) 는 면허가 필요한 견인차 대여 시 3개 모두 운전자의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신유형 놀이열차 소비자 안전수칙 1) 나이, 신체조건 등 탑승에 적합한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예시 : 임산부, 고령자, 체중 90kg 초과자 탑승 제한 2)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탑승하세요 3) 운행 중에는 절대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내리지 말고, 완전히 정차된 후에 승·하차하세요
    4) 운전 중 이상징후가 있는 경우, 즉시 안전요원에게 알리세요 5) 운전 중 이상징후가 있는 경우, 즉시 안전요원에게 알리세요 6) 운전자는 과속·급커브, 곡예운전 등 위험 운행을 하지 않고, 지정된 경로 외 구역으로 진입하지 마세요 7) 탑승 시 안전장비(안전모, 안전벨트 등)를 착용하세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1372소비자상담센터 www.ccn.go.kr / 소비자24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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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담당자 :
    생활안전팀조혜진(043)880-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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