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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아파트 옥상광장, 화재 대피 안전관리 미흡해요
    등록일 2026-04-10 조회수 253
    일부 아파트 옥상광장, 화재 대피 안전관리 미흡해요
    최근 아파트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화재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화재 시 대피장소로 이용되는 공동주택 옥상광장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 ’25. 8. 전동 스쿠터용 배터리 화재 사고(서울 마포구), ’26. 2. 노후 아파트 화재 사고(서울 강남구) 등 한국소비자원이 비상자동문개폐장치 설치 의무화(’16.2.)  이전에 준공된 수도권 소재 아파트 20개소의 안전실태와 아파트 거주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일부 옥상광장 출입문 잠겨있어 화재 시 거주자 대피 어려워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2016년 2월 이후 건설된 공동 주택의 옥상광장에는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잠긴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요 [옥상광장 개폐 상태를 조사한 결과 (2016년 2월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20개소) 20.0% (4개소)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나 비상열쇠함 없이 문이 잠겨있어 대피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어요 - 비상문자동개폐장치 / 비상열쇠함 / 출입문 개방스위치(비상시 문을 당기며 누르면 개방)
    아파트 40%는 옥상광장이 최상층이 아닌 최상층의 아래층에 위치했어요 ※ 일반적으로 옥상광장은 아파트의 제일 위층에 있다고 생각하나, 60% (12개소) : 최상층에 위치 / 40%(8개소) : 최상층의 아래층에 위치 > 옥상광장이 최상층의 아래층인 경우 아파트 제일 위층에는 모두 엘레베이터 기계실이 설치돼 있었어요
    아파트 거주자의 56.8%는 피난 대피에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아파트 거주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8.7%(287명) : 옥상광장이 있는지 잘 모른다 / 28.1%(281명) : 옥상광장이 설치돼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나 출입문의 위치는 알지 못한다 > 56.8%(568명) : 아파트 거주자의 절반 이상이 대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정보 안내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돼요
    공동주택 피난용 옥상광장 이용 소비자 주의사항 1) 우리 아파트에 대피할 수 있는 옥상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2) 옥상 출입문 위치 알아두세요 3) 옥상 출입문 평상시 개방상태·비상시 개방 방법 확인하세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1372소비자상담센터 www.ccn.go.kr / 소비자24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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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담당자 :
    생활안전팀백민경(043)880-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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