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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전 구독 시 총 구독 비용·판매가격 등 중요정보 충분치 않아요
    등록일 2026-04-08 조회수 412
    가전 구독 시 총 구독 비용·판매가격 등 중요정보 충분치 않아요
    최근 정수기, 비데 등 소형 가전뿐만 아니라 대형 가전까지 구독(렌탈)하는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관련 불만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한국소비자원은 대형 가전 구독(렌탈) 서비스 사업자 4개사*를 조사해보았어요 * 삼성전자(주), LG전자(주), 코웨이(주), 쿠쿠홈시스(주) (가나다 순)
    계약 관련 불만 많고, 대형 가전 구독(렌탈) 피해 증가하고 있어요 ’22년 636건 > ’23년 643건 > ’24년 886건 > ’25년 6월 459건 [피해 품목] 정수기 58.2%, 음식물 처리기 15.4% [피해 유형] 계약 관련 55.1%, 품질·AS 관련 34.6%
    주요 소비자피해 사례 [사업자의 중요 계약 내용 미고지] 1) A씨는 2024년 1월 세탁기를 계약했어요 2) 계약 당시 현금가 및 할부가를 문의했으나 구독 계약 후 제휴카드 발급 시 할인 혜택 등의 설명만 들었고, 계약서 서명만 하도록 하여 정확한 계약조건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어요 3) 계약 후  3일 뒤 6년 약정 구독 계약임을 인지했어요. 이에 소비자는 중요한 계약관련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계약불이행을 주장했어요
    주요 소비자피해 사례 [표시·광고와 다른 실제 청구 요금] 1) B씨는 2025년 5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정수기 구독 계약 (월 14,450원)을 체결했어요 2) 2025년 6월 청구 금액이 홈페이지 표시와 달라 확인하니 월 28,900원이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3) 이에 소비자는 사업자가 2년 차부터 상승하는 요금을 숨겨서 표시했으므로 계약해지를 요구했어요
    구독(렌탈) 계약에 필요한 총 비용과 판매가격 정보제공 미흡해요. 조사대상 4개 사업자 중 3개(삼성전자(주), 코웨이(주), 쿠쿠홈시스(주))는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에 모든 구독(렌탈) 품목에 대한 총 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을 표시 1개 (LG전자(주))는 명시한 품목에 한해서만 해당 정보를 제공  ※ 소비자원 개선 권고에 대해 LG전자는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에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는 전 품목의 ‘총 구독 비용’ 및 ‘소비자판매가격’ 표시를 개선하겠다고 회신함.
    위약금 규정 사업자별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요 '삼성전자(주), LG전자(주) : 해지 시점에 따라','3개(삼성전자(주), 코웨이(주), 쿠쿠홈시스(주) : 품목에 따라' 위약금을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부과/ 부품 미보유 등 수리(A/S) 불가 시 조치 미흡했어요 삼성 : 모든 수리(A/S) 부품 미보유 상황에 대한 조치를 상세히 명시, LG전자, 코웨이, 쿠쿠홈시스 : ‘A/S 불가’ 안내 외 구체적인 조치 내용이 미흡  ※ 소비자원 개선 권고에 대해 LG전자·코웨이·쿠쿠홈시스는 기존 조항 보완 및 관련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회신함.
    가전 구독 이용 시 주의하세요! [계약 체결 전] 1) 총 구독(렌탈) 비용, 소비자판매가격 등 중요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소유권 이전시까지 계약상 지불해야 하는 구독(렌탈)료, 등록비, 설치비 등 모든 비용의 합계와 소비자판매가격을 확인하세요 -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총 구독(렌탈) 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을 직접 비교하여 구매와 구독(렌탈) 중 본인에게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세요 2) 가전 구독 서비스 또한 렌탈 서비스처럼 중도해지 위약금이 발생함을 확인하세요 - 가전 구독 서비스는 OTT 서비스 등과 달리 렌탈 계약에 가까우므로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함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하세요 - 고가의 대형 가전을 대상으로 하는 가전 구독(렌탈) 계약은 일시불 구매 대비 총 구독(렌탈) 비용 및 중도해지 위약금이 더 높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세요 3) 제휴카드 발급 시 필요 여부를 판단 후 결정하세요 - 제휴카드 발급 시 월 이용료를 절감할 수 있으나, 실적 유지 등 부가적인 조건이 있을 수 있어
    가전 구독 이용 시 주의하세요! [계약 체결 후] 1) 소비자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보관하세요 - 소비자피해 및 분쟁 발생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계약사항이 기재된 계약서 또는 사업자가 설명한 내용, 약정한 내용 등이 기재돼 있는 자료를 받아 보관하세요 - 매달 월 이용료를 지불하는 계약이므로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월 이용료의 변동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2) 해지 시 사업자에게 신속·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하세요 - 계약 해지 시 다툼이 없도록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서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발신자부담) www.ccn.go.kr / 소비자24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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