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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현지 투어, 출발 직전 취소·환불 불가 등 소비자피해 우려돼요
    등록일 2026-03-26 조회수 99
    해외 현지 투어, 출발 직전 취소·환불 불가 등 소비자피해 우려돼요
    해외 자유여행 수요 증가로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한 해외 현지 투어 및 교통상품 이용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어요 * 온라인 여행사(Online Travel Agency)의 약자로 여행상품을 중개 및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
    주요 소비자피해 사례 1) A씨는 2025. 4. 7. OTA를 통해 같은 해 4. 14. 아이비리그&보스턴 일일 투어 상품을 구입했어요 2) 그런데 투어 시작 33시간 전 최소 출발 인원 미충족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통보받았어요
    주요 소비자피해 사례 3) A씨는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판매자는 예약 확정된 상품이 아니었다며 이를 거부했어요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사는 최소 출발 인원 미충족으로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출발일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해야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여행사가  출발일 1~3일 전에 임박하여 안내하거나 통지 기준이 없어 개선이 필요해요
    조사결과, 첫 화면에 총금액을 숨기거나 어린이 요금을 대표 가격으로 노출하는 다크패턴 사례가 확인되었어요. 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이유로 이용 불가 시 관련 취소·환불 규정이 미비해서 개선이 필요해요
    계약 체결 전 1) 상품 페이지 내 최종 결제 금액 취소 규정 등 주요 거래정보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 상품 페이지 첫 화면에 어린이 금액, 수수료 부과 전 금액, 선택옵션 상품가격 등을 표기하여 최종 결제 금액과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 - 상품의 취소 규정은 중요한 정보이므로 영어로 표기되어 있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더라도 자세히 확인하세요 2) 동일 상품일지라도 공식 홈페이지, OTA별로 취소 규정 등 상품정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구매처에서 상품 비교 후 적합한 상품을 구입하세요 3) 구입 직후 취소 요청하더라도 ‘환불 불가’, ‘취소 수수료 부과’ 등의 상품은 전액 환급이 불가하거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세요 4) 투어 상품(일일 투어, 액티비티 등) 중 최소 출발 인원이 있는 상품은 인원 부족으로 여행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취소 통지 기간 및 환급 규정 등을 파악하세요
    계약 체결 후 1) 현지에서 직접 사용해야 하는 교통상품은 여행 전 미리 사용 방법을 확인하세요 - 교통 상품(교통패스, 열차, 버스표 등)은 사용 전 사용 정보(교환처, 활성화 방법, 문의처 등)를 미리 확인하여 현지에서 사용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세요 2) 여행상품 이용 중 문제 발생 즉시 판매처에 문의하세요 - 투어 및 교통상품 이용 중 문제 발생 즉시(투어 일정 누락, 변경, 열차 운행 불가, 천재지변 등)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판매처에 문의하세요 - 귀국 후 문제 제기 시 판매처의 확인 불가로 적절한 보상 여부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발신자부담) www.ccn.go.kr / 소비자24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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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팀백현정(043)88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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