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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등록일 2026-02-04 조회수 737
    설 명절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어요 [항공권] 각 항공사·여행사의 수수료 규정을 꼼꼼히 살펴본 후 구매하고, 여행지의 천재지변 등 안전 여부, 출입국 정책 등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택배]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세요 [건강식품] 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무료체험 등 상술에 주의하고 구매 및 섭취 의사가 없을 경우 법정기한 내* 청약철회를 요청하세요 * 통신판매(온라인쇼핑, TV 홈쇼핑 등) : 7일, 방문판매(전화, 상설매장 외 영업소) : 14일
    항공권 구매 후 취소 시 과도한 취소수수료 부과했어요 1) A씨는 2025.1.8. 여행사를 통해 인천-오사카 왕복 항공권 (2025.1.25.출발, 2025.1.29.도착)을 4매 구매한 후 2,201,942원을 결제했어요 2) 구매 직후 항공권 구입 취소했으나 3) 230,000원 가량의 수수료가 발행했어요
    신선식품 오배송에 대한 손해배상 거부했어요 1) G씨는 택배사를 통해 갈치 택배를 의뢰했어요 2) 택배가 타장소로 오배송 되었고 뒤늦게 물품을 찾았으나 상온에 장시간 방치되면서 변질됐어요 3) G씨는 오배송에 대해 배상 요구 했으나 택배사는 배상을 거부했어요
    건강식품 포장 개봉을 이유로 청약철회 거부했어요 1) I씨는 전화권유판매 사업자가 건강식품 무료체험을 권유하여 수령했어요 2) 건강식품을 받아보니 일방적으로 본품을 함께 배송한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반품을 요청했어요 3) 사업자는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거부했어요
    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1372소비자상담센터 www.ccn.go.kr / 소비자24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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