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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운송서비스 배송 중 파손·분실 소비자피해 많아요
    등록일 2025-10-13 조회수 52
    택배운송서비스 배송 중 파손·분실 소비자피해 많아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피해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택배 거래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어요 [최근 3년 간(’22년 ~ ’25년 6월) 접수된 택배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현황(총 1,149건)] 76.5%(879건) > 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접수되었어요 * 경동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CJ대한통운㈜, ㈜GS네트웍스(GS편의점택배) (가나다순)
    배송 과정에서 훼손 및 파손, 분실 관련 분쟁 많아요 [사업자별 피해유형(총 879건)] 1) 훼손·파손 : 42.3%(372건) 2) 분실 : 37.1%(326건)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 1) 운송물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 지연 : C씨는 49,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택배 사업자에 배송 의뢰함. > 수취인으로부터 수령하지 못했자는 연락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분실 처리됨. > C씨는 택배 사업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배상 처리를 위한 서류를 제출했으나 처리가 지연됨.  2) 구매자가 절취한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 거부 : D씨는 개인 간 거래로 스마트폰을 판매하기 위해 구매자와 연락하던 중 ‘편의점 택배 의뢰 후 실물 운송장을 사진 찍어 보내주면 대금을 입금하겠다’ 제안받음. > 이후 실물 운송장 사진을 보냈으나 구매자는 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채 편의점을 방문하여 ‘사진 운송장’만 보여주고 제품을 절취함. > 이후 편의점 사업자는 수사 사안이라며 배상을 거부함.
    택배 운송서비스 소비자 주의사항 [택배 의뢰 시] 1) 운송장에 운송물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세요 -   운송물의 품명과 중량, 수량, 물품 가격 등을 운송장에 정확히 기재해야 분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 50만 원 이상 고가 운송물은 사전에 고지하고 안전 배송 또는 사고 발생에 대비해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하세요 ※ 운송물 종류나 배송지역 등에 따라 파손면책, 배송지연면책 등의 특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한 후 배송의뢰 여부 결정 필요 2) 명절 전후로는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되거나 물품이 훼손·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세요 - 훼손·파손이 우려되는 운송물은 포장 완충재 등을 충분히 이용하여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한 후 택배사에 미리 고지하세요
    택배 운송서비스 소비자 주의사항 [택배 수령 시] 1) 운송물이 도착하면 운송물의 상태를 즉시 확인하세요 - 운송물은 가급적 직접 수령하고 지정 장소에 배송 받을 경우 분실되지 않도록 빨리 수취하세요 - 운송물을 받는 즉시 파손·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알리세요 2)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세요 - 피해 및 분쟁 발생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운송장번호, 물품상태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 향후 분쟁에 대비하세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발신자부담) www.ccn.go.kr - 소비자24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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