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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라테스 ‘폐업’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 가급적 장기 계약 체결 지양하고, 신용카드 할부 결제 이용하세요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필라테스 ‘폐업’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 가급적 장기 계약 체결 지양하고, 신용카드 할부 결제 이용하세요
    등록일 2025-04-18 조회수 152
    [필라테스 ‘폐업’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 가급적 장기 계약 체결 지양하고, 신용카드 할부 결제 이용하세요
    필라테스가 2030 여성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폐업 통보로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돼요
    [필라테스 폐업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1) 가격 할인 등 이벤트에 현혹되어 무리하게 현금 결제 또는 장기(다회)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 현금 결제 보다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세요. 20만원 이상 결제 시 할부 철회 및 할부 항변이 가능한 신용카드 할부(3개월 이상) 결제를 이용하세요 3) 피해 발생 시 잔여 횟수, 계약해지일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세요 4) 잦은 수업 휴·폐강, 강사 퇴사 등 영업상 문제 이력이 있는 업체인지 꼼꼼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세요
    최근 4년 새 필라테스 ‘폐업’ 관련 소비자피해가 13배 가까이 증가했어요 [필라테스 피해구제 신청 및 ‘폐업’ 관련 사건 현황] (전체건수(폐업관련*)순) 2021년: 662건(11건), 2022년: 804건(38건), 2023년: 1021건(77건), 2024년: 1036건(142건) > 2021년 대비 2024년 12.9배 증가! 필라테스 피해구제 신청 중 ‘폐업 후 이용료 미반환 및 환급 지연’ 관련피해는 매년 상승하고 있어요 * 사건명 또는 사건개요에 ‘폐업’ 키워드가 포함된 사건
    필라테스 폐업 관련으로 접수된 10건 중 8건은 해결이 어려워요 [처리결과별 현황] 해결 20.9%(60건) / 미해결 79.1%(227건) - ‘환급’,’계약이행’ 등의 해결 사건을 제외한 사건 [지불수단별 현황] 현금일시불 35.4%(92건) / 신용카드 일시불 31.2%(81건) / 신용카드 할부 21.5%(56건) / 기타 11.9%(31건) : 지불수단이 확인되는 폐업 관련 260건 중, 사업자의 휴·폐업 등으로 계약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는 21.5%(56건)에 불과했어요 *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등의 이유로 잔여대금을 환급받기 어려운 경우, 해당 업체 및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3개월, 20만원 이상 할부거래)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이용 개시 전 폐업 통보 1) A씨는 필라테스 7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730,000원을 결제함 2) 며칠 후 사업자로부터 이용개시일 이전에 일방적인 폐업 통보 문자를 받음 3)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됨 [사례2] 휴회 전 폐업 통보 1) B씨는 6:1 그룹필라테스 20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1,298,000원을 결제함 2) 개인 사정으로 1개월 이용 정지를 신청함 3) 이후 사업자로부터 폐업 통보를 받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처리가 지연되고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됨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3] 추가 결제 유도 후 영업 중단 통보 1) C씨는 필라테스 3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1,800,000원을 결제함 2) 첫 번째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로부터 추가 등록을 권유받아 필라테스 30회 이용료 1,800,000원을 미리 결제함 3) 담당 강사로부터 임금 체불 등으로 수업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음 4) 미개시 상태인 두 번째 계약의 회비 환급을 요구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전화했으나 연락이 두절됨 [사례4] 타 업체로의 이관 통보 후 환급 거부 1) E씨는 필라테스 25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316,800원을 결제함 2) 이후 사업자로부터 폐업 예정이라는 안내와 함께 타 지점으로 회원 이관됨을 통보 받음 3) 잔여 회차에 대한 수강료 환급을 요구함 4) 사업자는 이용계약 이관만 가능하며 환급은 불가하다고 답변한 후 연락에 응답하지 않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발신자부담) www.ccn.go.kr / 소비자24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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