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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서비스 가입 시 계약 내용 꼼꼼히 확인하세요
    등록일 2025-04-08 조회수 5823
    상조서비스 가입 시 계약 내용 꼼꼼히 확인하세요
    한국소비자원 / 공정거래위원회 최근 상조업체 또는 가전·렌탈업체 등이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면서 계약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상조 결합상품에 대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어요
    상조 결합상품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1) 상조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계약 대금, 납입 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3)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 지급시기를 확인하세요
    상조 결합상품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계약 체결 전) 1) 상조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인지 여부 및 해당 상조계약이 「할부거래법」 상 선불식 할부계약인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2) 상조업체가 설명하는 내용이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3) 각 계약대금, 월 납입금(할부금), 월 납입기간(할부기간), 만기 시 환급비율, 출금주체,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대상 등 계약의 주요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4) 상조업체가 계약기간(보통 10년 이상) 내에 폐업할 경우,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금은 자신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념하세요
    상조 결합상품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계약 체결 중) 1) 상조업체 정보 및 계약사항을 미리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2) 자신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에 변경된 주소 등을 통지하세요 3)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계약체결 당시에 교부받은 계약서 등 계약 관련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보관하세요
    상조 결합상품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계약해제/폐업) 1) 계약내용을 충분하게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계약내용이 본인이 이해한 것과 다른 경우, 청약철회 제도를 활용하세요 2) 청약철회 기간 경과 후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공정위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고시)’보다 불리한지 확인하세요 3) 가입한 상조업체가 공제조합 소속 회원사인 경우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피해보상기간이 피해보상 개시일로부터 3년 내로 제한되므로 기한 내에 피해보상을 신청하세요 4)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 기존 납입금액을 인정받으면서 향후 상조상품을 제공받고자 하는 때에는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 (적금계약 및 사은품이라는 설명과 달리 상조 결합상품인 경우) 1) A씨는 SNS를 통해 적금성 상품이며 전자제품(애플워치+에어팟 프로)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는 광고를 보고 사업자와 계약함 2) 제공된 전자제품은 사은품이 아니라 실제로는 상조 결합상품 계약(상조서비스 및 렌탈계약)으로 200개월을 납입해야 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임을 알게 되어 계약해제를 요구함 3) 사업자는 전자제품 비용으로 3백만원을 요구함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 (계약해제 시 가입 시 제공받은 물품 대금 요구) 1) K씨는 상조업체와 월 59,000원씩 167회를 납입하고 만기일을 채우면 원금을 환급받는다는 조건으로 계약하며 사은품으로 건조기를 제공받음 2) 사업자가 폐업하게 되어 납입금 환불을 요구함 3) 사업자는 가입 시 받은 사은품(건조기)도 계약의 내용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함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 (정수기 렌탈계약인 줄 알았으나 상조 결합상품인 경우) 1) L씨는 60회까지 39,900원을 납입하고 이후로는 19,000원을 납입하며 144회 납입 후 만기가 되면 100% 납입금을 환급받는 정수기 렌탈계약을 체결함 2) 정수기 렌탈료 미납 고지를 받고 확인한 결과 상조 결합상품임을 알게 되었고 계약해제와 납입금 환급을 요구함 3) 사업자는 64.7%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발신자부담) www.ccn.go.kr - 소비자24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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