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비자뉴스

    카드뉴스

    소비자뉴스카드뉴스상세보기

    카드뉴스

    맥주효모·비오틴 식품, 모발 건강 효과와 무관해요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제공
    맥주효모·비오틴 식품, 모발 건강 효과와 무관해요
    등록일 2025-04-04 조회수 5933
    맥주효모·비오틴 식품, 모발 건강 효과와 무관해요
    최근 유전적 요인과 스트레스 등에 의해 탈모 증상이 나타나는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맥주효모, 비오틴 함유 제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모발 건강 표방 식품 30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했어요
    조사대상 30개 전 제품, 모발 관련 표시·광고 개선 필요해요 - 조사대상 30개 제품은 모두 과학적 근거 없이 탈모 예방, 모발 건강을 표방하고 있었어요 1) 14개 제품 : ‘탈모 예방·치료’, ‘탈모 영양제’와 같이 탈모치료제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2) 16개 제품 : 거짓·과장 또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체험기를 게시하는 등 부당광고
    일부 제품 비오틴 함량이 표시량보다 부족해 개선 필요해요 [조사대상 30개 제품의 비오틴 함량을 조사한 결과] 비오틴 함량을 표시한 26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비오틴이 검출되지 않았거나 실제 함량이 표시된 함량의 각각 1%, 10%에 불과했어요   * 비오틴을 첨가한 29개 중 3개 제품은 비오틴에 대한 강조표시가 없어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함량 표시 의무가 없음.
    [비오틴 함량 시험결과 (조사대상 30개 제품)] 비오틴 첨가하지 않은 1개와 비오틴이 검출되지 않은 1개 제품을 제외 28개 제품이 비오틴을 1일 섭취량 기준 최소 3㎍에서 최대 10,486㎍까지 함유했어요 ※ 비오틴 함량은 일반식품의 경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24-35호)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제2024-16호)에 따라 확인함. [비오틴 섭취량] 조사대상 30개 제품의 비오틴 제품 함량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30㎍)* 보다 최소 0.1배에서 최대 350배에 해당했어요  *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소비자가 하루의 식사 중 식품이 차지하는 영양적 가치를 보다 잘 이해하고, 식품 간의 영양성분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식품표시에서 사용하는 영양성분의 평균적인 1일 섭취 기준량 의미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약처고시 제2024-41호)
    건강식품(일반식품) VS 건강기능식품 1) 건강식품 : 일반식품입니다. 기능성과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고, 정해진 섭취량이나 섭취방법이 없습니다. 탈모 관리, 모발 건강에 도움과 같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는 불법입니다. 2) 건강기능식품 : 안전성과 유효성을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입니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평가하여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나 성분을 사용한 제품입니다.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구별 예시] - 건강식품 : 인증마크 없음 / 식품유형 당류가공품, 음료베이스, 효모식품, 기타가공품, 고형차, 캔디류 등 / 기능성 표시 없음 - 건강기능식품 : 인증마크 있음 / 제품의 유형 건강기능식품 / [기장밀추출복합물(Keranat™)] - 모발상태(윤기·탄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피쉬콜라겐펩타이드] - 모발상태(윤기·탄력)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1372(발신자부담) / www.ccn.go.kr - 소비자24 :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 www.consumer.go.kr
    다음글 상조서비스 가입 시 계약 내용 꼼꼼히 확인하세요
    이전글 봄철 캠핑, 화상과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하세요
    게시물담당자 :
    식의약안전팀김보경(043)880-5843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평가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