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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대규모 세일기간 내 의류 등 청약철회 거부 피해 주의하세요
    등록일 2024-12-18 조회수 3873
    연말 대규모 세일기간 내 의류 등 청약철회 거부 피해 주의하세요
    매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전자상거래* 의류·신변용품(이하‘의류 등’) 관련 피해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연말 판매 촉진을 위한 유통기업들의 대규모 세일 이벤트** 등으로 11월과 12월에 그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의류 등의 구입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돼요   * 국내·국제 온라인거래, 모바일거래, 소셜커머스 거래 등 ** 예)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11. 9. ∼ 11. 30. 예정) [최근 3년간 전자상거래 의류·신변용품 피해구제 신청 현황] 2021년 2,986건 중 620건(11~12월), 2022년 4,346건 중 919건(11~12월), 2023년 4,571건 중 910건(11~12월), 계 11,903건 중 2,449건(11~12월)
    청약철회 관련 피해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요 [최근 3년간 전자상거래로 거래된 의류 등 피해 사례] 청구이유에 따라 분석한 결과 11,903건 중 5,078건(42.7%) : 청약철회 품질 및 계약불이행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의 88.5%를 차지(10,528건) 올해 연말에도 관련 피해사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요
    주요 피해사례 [사례1: 청약철회 기간 내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거부] 1) A씨는 2023. 3. 7. B사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에서 의류 5점을 238,350원에 구입함 2) 2023. 3. 10. 의류 3점이 배송되어 확인하였으나, 구매의사가 사라져 3. 17. 반품 및 환급을 요구함 3) B사업자는 배송당일부터 기산하여 청약철회 가능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환급을 거부함 [사례2: 청약철회시 과도한 반품배송비 청구] 1) C씨는 2023. 5. 10. D사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에서 재킷을 44,850원에 구입함. 2) 제품 수령 후 생각한 브랜드가 아니라 2023. 6. 1. 반품에 따른 환급을 요구함. 3) D사업자는 재킷 반품시 배송비 60,000원을 청구함. [사례3: 제품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청약철회 거부] 1) E씨는 2023. 6. 13. F사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에서 티셔츠를 23,733원에 구입함 2) 1회 실착 후 단순변심 사유로 반품 신청하였으나, F사업자가 검
    전자상거래로 구입했다면 7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해요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축소하거나 제품 수령 당일을 포함하여 7일을 기산하는 등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제한하더라도 소비자는「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제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수령 당일 제외)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다발업체의 불법·부당행위가 근본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소비자 피해예방 및 확산 차단을 막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에요 ※ 주요 청약철회 제한·방해 사례 카드뉴스도 소비자24에서 확인하세요
    소비자 주의사항 [상품 구매 전 쇼핑몰 정보를 확인하세요] : 특별한 이유없이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한 거래조건을 제시할 경우, 피해다발업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소비자불만 다발 업체인지 확인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및 서울시에서는 피해다발업체 공개기준에 부합할 경우, 피해다발업체로 등록하고 있음. [가급적 현금거래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환급 처리가 지연되거나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이용을 권장하며, 특히 고가의 상품을 거래할 때는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세요. * 배송지연 등의 사유로 정당한 청약철회 권리를 행사했음에도 업체에서 거부할 경우, 그 사실을 카드회사(신용제공자)에 알리고 대금결제를 거부할 수 있음. [주문내역, 결제내역 등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세요] : 소비자피해 및 분쟁 발생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주문내역, 결제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발신자부담) www.ccn.go.kr / 소비자24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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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제품팀지주희(031)370-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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