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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미표시된 Ensure 영양보충제(2) 판매차단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미표시된 Ensure 영양보충제(2) 판매차단 안내
    등록일 2024-12-02 조회수 2237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미표시된 Ensure 영양보충제(2) 판매차단 안내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미표시된 Ensure 영양보충제(2) 판매차단 안내 해당 제품은 라벨에 표시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우유)*이 함유되어 있어 영국에서 리콜되었어요.  * 국내에서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거,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kg당 10mg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 잣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해당되어 별도 표시해야 함. (자세한 제품 정보는 ciss.go.kr 홈페이지 참고) 브랜드 Ensure 제품명 NutriVigor Plant-Based Almond flavour Nutritional Shake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사업자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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