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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렌드헌터’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등록일 2024-11-15 조회수 2746
    ‘㈜트렌드헌터’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은 ㈜트렌드헌터의 갑작스런 서비스 중단으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대응 방법을 알리고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어요.
    ㈜트렌드헌터는 지난 10. 4. 자체 사이트와 네이버카페 등에 대표자 사망 소식을 알리고, 10. 11.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뒤 계약이행을 중단하고 연락이 두절됐어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내용을 분석한 결과, 1명당 계약금액이 300~500만 원대로 피해 금액이 커 피해자들이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결제대행사에 결제취소 등의 적정 조치를 요구했어요.
    한국소비자원은 ㈜트렌드헌터 또는 유사사례로 피해를 봤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대응 방법을 문의하고,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소비자는 할부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신용카드사에 이의제기할 것을 당부했어요.
    트렌드헌터_피해예방주의보6.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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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산품팀오규호(031)370-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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