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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해외여행 출발 전 건강 사유로 인한 위약금 분쟁 많아요
    등록일 2024-11-15 조회수 2663
    고령자, 해외여행 출발 전 건강 사유로 인한 위약금 분쟁 많아요
    해외여행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 계약 시 과정에서 위약금 등 중요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고령자 해외여행 출발 전 계약해제 및 위약금 관련 불만 63.8%로 가장 많아.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고령자(60세 이상)의 피해구제 신청은 총 370건이에요. *  연도별 피해구제 건수 : (’21년) 28건 → (’22년) 42건 → (’23년) 181건 → (’24년 6월) 119건 /  '21부터 '24. 6. 고령자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 370건
    [ 신청이유별 현황 ] (단위 : 건, %)  계약 해제 및 위약금 236(63.8) 계약불이행 47(12.7) 품질·용역 불만 33(8.9) 안전,시설 피해 21(5.7) 항공 15(4.0) 기타* 18(4.9) 합계 370(100.0) * 기타(천재지변, 전쟁, 요금, 부당행위, 청약철회, 표시광고 등)
    국내여행사와 홈쇼핑사 판매 해외여행상품 426개 중 71.8%가 특별약관을 적용하고 있어요.
    고령자의 36.8%가 계약 내용 제대로 인지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최근 2년 내 해외여행상품을 이용한 고령자 366명에게 불만 경험을 설문조사(복수응답)한 결과, ’계약내용을 사전에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응답(36.9%)이 ’식사?숙소 등에 대한 불만‘(47.8%) 다음으로 많았어요. 여행사 등은 고령 소비자에게 중요정보를 정확히 제공할 필요가 있어요.
    ? 고령자 국외여행 상품 계약 전 유의사항! ▲ 계약 전 항공?숙박 등 여행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기 ▲ 질병?상해 등으로 취소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는 특약이 포함된 계약인지 확인하기 ▲ 여행 중 사고·상해 등에 대비해 계약에 포함된 여행자보험의 세부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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