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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중도해지 선택권 강화해야해요
    등록일 2024-11-11 조회수 2777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중도해지 선택권 강화해야해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이하 ‘OTT’) 이용률이 매년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상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요 [OTT 이용률 (방송통신위원회)] 21년 69.5% > 22년 72.0% > 23년 77.0% [OTT 관련 소비자상담 (1372소비자상담센터)] 21년 387건 > 22년 395건 > 23년 384건
    한국소비자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이 공동으로 국내 이용률 상위 6개 OTT 사업자의 서비스 실태를 조사했어요 [OTT 실태조사] - 조사대상 : 국내 이용률 상위 6개 OTT 사업자 유튜브, 넷플릭스, 티빙, 쿠팡플레이, 웨이브, 디즈니플러스 (「2023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 조사기간 : 2024. 2. 23. ~ 6. 30 - 조사내용 : ① 사업자별 국내외 요금제 가격 및 종류, ② 중도해지 관련 약관 및 고지 내용, ③ 과오납금 및 피해보상 기준 고지 내용 [소비자 설문조사] - 조사대상 : 현재 유료로 조사대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만 19세~만 69세 소비자 1,200명 - 조사기간 : 2024. 5. 17. ~ 5. 22 - 조사내용 : ① OTT 서비스 이용실태, ② OTT 서비스 관련 소비자 인식, ③ 소비자피해 경험 등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2.8%p
    소비자 상담, ‘계약해제, 해지/위약금’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아요 (1372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OTT 관련 소비자 상담) 최근 3년간(2021~2023) 총1,166건 중 조사대상 사업자 관련 소비자 상담 732건을 상담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1) 계약해제·해지 위약금 47.0%(344건) 2) 부당요금 결제 구독료 중복 청구 28.9%(211건) 3) 콘텐츠 이용 장애 7.1%(52건) * (1372소비자상담센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 부담)
    온라인상 중도해지 선택 불가하고,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전화, 채팅 등 요구했어요 [조사대상 6개 사업자 모두 온라인 해지 신청 기능 있어요] -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해지를 신청하면 사업자들은 즉시 이에 응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까지 서비스를 유지한 후 환불 없이 계약을 종료했어요 - 소비자가 중도해지 및 잔여 대금의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전화나 채팅 상담 등 별도 절차를 이용해야 했어요
    과오납금 환불 방법 및 절차 마련 필요해요 - 소비자 상담을 살펴보면, 기존 계정 소유자가 이동통신사의 OTT 결합 상품 가입 등의 사유로 요금을 중복 납부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요금이 청구되어 납부한 사례도 있었어요 - 일부 사업자의 경우 과오납금의 환불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약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어요
    콘텐츠 결함 등 서비스 장애에 대한 구체적 보상 기준 필요해요 [시스템 장애 등에 관한 소비자 상담] 일부사업자의 경우 과오납금의 서비스 중지·장애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이 구체적으로 안내되어 있지 않았어요 [접속 장애로 서비스 이용 불가했던 불편에 대해 피해보상 거부] 소비자 D씨는 ’22.12.부터 화면에 오류코드가 뜨면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됨 이로 인해 겪은 불편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적절한 답변을 하지 않음
    소비자들의 68.3%는 OTT 구독료 비싸다고 응답했어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총 1,200명)]  OTT  서비스 국내 구독료가 비싸다고 응답 68.3%(820명)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OTT 사업자들에게 권고했어요 - 중도해지권 보장 및 안내 강화 - 과오납금 환불 보장 및 약관 마련 -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 구체화 - 할인 요금제 도입 검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발신자부담) www.ccn.go.kr 소비자24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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