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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명절 항공권, 택배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등록일 2024-09-12 조회수 4025
    추석 명절 항공권, 택배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어요 [항공권]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구매 시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택배]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 물품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세요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 [항공권 : 구매 후 취소 시 과도한 취소수수료 부과] 1) A씨는 여행사를 통해 인천-나리타 왕복 항공권 2매를 구매하고 377,000원을 결제함 2) 결제 다음날 A씨가 일정 변경으로 인해 취소를 요청 3) 여행사 및 항공사에서는 취소수수료를 제외한 117,000원만 환급 가능하다고 함 [택배 : 운송물 변질에 대한 손해배상 거부] 1) H씨는 택배 사업자에게 50,000원 상당의 수산물 선물세트 배송을 의뢰함 2) 향후 수산물 선물세트를 수령한 지인으로부터 수산물이 변질되었다고 연락을 받음 3) 택배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했으나, 배상을 거부함
    [항공권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1)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과 항공권 판매처(여행사 또는 항공사)의 취소·변경 조건을 자세히 확인하세요 2) 출국일 전, 항공편의 일정 변경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3) 위탁수하물 피해 발생(분실·파손·인도 지연 등)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를 방문하여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으세요 ※ 여행 중 상해, 운송 지연, 물품 파손 등 신체적·경제적 손해에 대비해 여행자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아요
    [택배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1) 명절 연휴 직전에는 택배 물량이 급증하여 배송이 지연되거나 물품이 훼손·파손되는 경우가 있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세요 2) 운송장에 운송물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세요 3)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과 송장번호를 전달하여 배송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부재 시 배송장소를 택배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세요 ※ 택배 파손, 분실 등의 피해에 대비해 증빙자료 (운송장, 물품 구매영수증, 택배를 보내기 전·후 사진 또는 동영상 등)를 보관하세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1372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발신자 부담) www.ccn.go.kr 소비자24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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