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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영양강조 구독형 도시락 영양성분 함량이 부적합해요
등록일 2024-09-03 조회수 608
일부 영양강조 구독형 도시락 영양성분 함량이 부적합해요
한국소비자원이 온ㆍ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구독형 도시락을 대상으로 영양성분 및 표시ㆍ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52개 중 37개 제품의 영양강조표시 또는 영양성분 함량 표시가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저열량ㆍ저나트륨 등을 강조하는 33개 중 12개 제품, 영양강조표시 기준에 부적합해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 일정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 “저OO”, “고OO” 등의 표현으로 영양성분의 함량을 강조하여 표시할 수 있는데요! 과연 이번 조사에서 확인한 제품들은 일정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었을까요?
조사대상 52개 중 저열량ㆍ저나트륨ㆍ고단백 등 영양성분을 강조하여 표시ㆍ광고한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강조성분의 함량을 조사한 결과, 12개(36.4%) 제품이 영양강조표시 기준에 부적합했어요! 당뇨나 고혈압 환자 등이 저열량ㆍ저나트륨 등의 표시만 보고 해당 제품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오히려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구매시 주의해야해요.
33개 제품의 실제 영양성분 함량이 표시와 달라요. 조사대상 52개 중 영양성분을 표시한 50개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 33개 제품이 표시 함량과 비교하여 실제 함량이 최대 433%까지 차이가 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허용오차범위를 벗어났어요. 특히 당류 함량을 부정확하게 표시한 제품이 26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당류 함량을 ‘0g’으로 표시한 3개 제품은 2~4g의 당류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영양성분 표시 대비 실제 함량 비교시험 결과 표(보도자료 참고),
일부 제품은 질병 예방ㆍ치료 효과 강조하는 부당광고 게시되고 있었어요. 식품은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의약품ㆍ건강기능식품과 혼동할 수 있는 등의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조사대상 52개 중 28개 제품이 ‘당뇨’, ‘비만억제’, ‘해독작용’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제품에 표시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해 개선이 필요했어요.
제품 부당광고 예시 1) 질병 예방ㆍ치료 효능: blood pressure balance, 한국인 1일 나트륨 섭취량 26.5% 미만 함유 식단, 나트륨 배출을 돕는 캄륨 식재료를 사용해 혈압 상승 예방에 도움, 2) 의약품으로 인식: food as medicine, 3) 소비자 기만 : 순탄수 19g, 당 1g, 단백질 23g, 식이섬유 3g
건강관리를 위해 선택하는 구독형 도시락이라면? ▲ 꼼꼼하고 신중하게 영양성분 함량을 꼭 확인하세요! ▲ 만성질환자의 경우, 반드시 식품유형을 확인하세요!
구독형도시락_피해예방정보1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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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담당자 :
식의약안전팀김보경(043)880-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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