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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터카, 예약 취소 및 사고 발생에 대비하고 계약해야해요
    등록일 2024-07-18 조회수 4312
    렌터카, 예약 취소 및 사고 발생에 대비하고 계약해야해요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5년간(2019~2023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743건을 분석한 결과 [월별 : 29.8%(519건)] 7월부터 9월 등 여름 휴가철에 집중발생 > 7월이 10.4%(181건)으로 가장 많았음 [지역별] 1) 제주 : 36.7%(639건) 2) 내륙 : 62.1%(1083건) 3) 해외
    소비자피해 유형별 현황 - 1위 계약 관련 피해 : 41.6% (725건) 주로 예약 취소 또는 중도 반납 시 환급이 거부되거나 위약금이 과다청구되는 경우 - 2위 사고 관련 피해 : 35.4% (617건) 수리비, 면책금 과다청구 등
    렌터카 사고 관련 피해 (617건) - 1위 사고처리 비용 과다청구 : 74.2% (458건) - 2위 보험 또는 면책처리 거부 : 17.3% (107건)
    렌터카 이용 시 소비자 주의 사항 [차량 예약 시] 1) 예약 취소 또는 중도 해지 시 대금환급 규정, 기타 특약 등 계약조건을 확인하세요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과 비교해 렌터카 업체의 계약조건이 부당하지 않은지 따져보세요 2) 차량 사고에 대비해 차량손해면책제도(자차보험)에 가입하고, 면책금(자기부담금) 부담 여부, 수리비 보장한도, 보장 제외 항목 등을 확인하세요 - 소비자가 부담하는 면책금(대인, 대물, 자차)은 없거나 적을수록, 수리비 보장 한도는 클수록 유리하며, 간혹 업체에 따라 휠, 타이어, 단독사고 등은 보장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되요
    렌터카 이용 시 소비자 주의 사항 [차량 인수 시] 1) 임대차 계약서에 첨부된 점검표에 따라 차량 내·외관, 타이어, 엔진상태, 기본공구 적재, 연료량 등을 모두 확인한 후 이상 유무를 기재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세요 2) 차량 하자 또는 고장 등 운행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조치를 요구하세요
    렌터카 이용 시 소비자 주의 사항 [사고 발생 시] 1) 사고 사실을 즉시 렌터카 업체에 알리고, 차량 파손부위 등을 사진 찍어두세요 - 정당한 사유없이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자차보험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세요 2) 차량 수리가 필요한 경우 렌터카 회사와 협의해 정비업체를 선정하고, 면책금, 수리비, 휴차료 등 사고처리 비용을 청구받은 때에는 계약서와 정비명세서를 확인 후 지급하세요
    렌터카 이용 시 소비자 주의 사항 [차량 반납 시] 1) 차량 반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세요 - 비대면 반납이 이루어지는 카셰어링은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주차 시 주차료 및 견인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고, 차량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2) 차량 이용 전·후의 잔여 연료량을 비교해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연료대금을 정산하세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발신자부담) www.ccn.go.kr - 소비자24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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