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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운전 시험 시 기준온도 초과한 우진테크 발 보온기 교환 및 환불 조치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제공
    이상운전 시험 시 기준온도 초과한 우진테크 발 보온기 교환 및 환불 조치 안내
    등록일 2024-07-10 조회수 3361
    이상운전 시험 시 기준온도 초과한 우진테크 발 보온기 교환 및 환불 조치 안내
    이상운전 시험 시 기준온도 초과한 우진테크 발 보온기 교환 및 환불 조치 안내 이상운전 시험 시(온도조절기 단락) 기준온도 165℃를 초과한 215℃까지 상승하여 안전기준 부적합 자세한 제품 정보는 ciss.go.kr 홈페이지 참고 제조사 우진테크 조치대상 고래방석 풋 워머 (인증번호 : JH07143-18001A) 색상 회색, 분홍색 * 동일 모델(인증번호 : HH071235-22009A)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기 리콜 진행중 우진테크 문의전화 : 02-2619-3825 이메일 : swpiao@naver.com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 사용을  즉시 중단하시고 사업자에게 연락하여 제품 교환 및 환급 방법을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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