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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구입 시 성능·상태 꼼꼼히 확인해야해요
    등록일 2024-07-08 조회수 6597
    중고차 구입 시 성능·상태 꼼꼼히 확인해야해요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 간 접수된 중고차 구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총 330건 (2021년 ~ 2023년) : 매년 증가] 2021년(94건) > 19.1% 증가 2022년(112건) > 10.7%증가 2023년(124건)
    중고차 피해 유형별 현황 총 330건 1) 80.0%(264건) 성능·상태 고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 2) 6.1%(20건) 계약금 환급 지연·거부
    중고차 사업자 소재지별 현황 총 330건 1) 경기도 : 42.4%(140건) 2) 서울특별시 : 21.8%(72건) 3) 인천광역시 : 8.8%(29건) ※ 대형 매매단지가 있는 수도권 소재 사업자가 전체의 73.0%(241건)로 나타났어요
    중고차 피해구제 처리 결과 전체 사건의 38.8%만 합의 이루어져 분쟁해결 쉽지 않아요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38.8%(128건) 중 1) 배상 : 18.5%(61건) 2) 환급 : 11.5%(38건) 3) 수리·보수 : 5.8%(19건)
    중고차 소비자 주의 사항 1) [실매물 확인] 허위·미끼 매물 피해 예방을 위해 실매물인지 조회하세요 (자동차 365(www.car365.go.kr)) 2) [차량 상태 확인]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사고·침수이력 조회, 시운전을 통해 차량 상태와 성능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자동차 365 및 히스토리(www.carhistory.or.kr)) ※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24(consumer.go.kr) 및 보도자료에서 확인
    중고차 소비자 주의 사항 3) [중고차 딜러 확인] 매매조합에 소속된 정식 판매사원인지 확인하세요 4)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차량 기본정보 및 압류·저당여부 등을 확인하세요 (자동차 365 및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 소유자, 원동기형식, 차종, 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 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음.
    중고차 소비자 주의 사항 5) [보증기간 확인] 자동차제작사 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제공하는 보증기간 및 보증거리를 확인하세요 6) [계약서 작성] 매매 계약 시에는 매매계약서(자동차양도증명서)에 모든 약정사항을 자세히 작성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24(consumer.go.kr) 및 보도자료에서 확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발신자부담) www.ccn.go.kr - 소비자24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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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담당자 :
    자동차팀윤경식(02)3460-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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