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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티움커뮤니케이션”
    등록일 2024-07-08 조회수 5025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티움커뮤니케이션”
    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는 셔츠, 바지 등의 제품을 할인해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어요! ** 해당 업체는  ‘P몰(pmall.pe.kr)’, ’단골마켓(dangol.ne.kr)’ 등의 쇼핑몰을 운영중이에요 **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7건이에요. ** 주된 피해구제 내용 : 대부분 배송지연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거절 **
    관할 행정청인 인천광역시(계양구)에서도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급 요구에도 환급을 지연하거나 연락 방법을 SNS 메신저로 제한하여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 시정권고를 했어요.
    온라인 쇼핑몰 이용시 이런 쇼핑몰은 주의하세요!
    온라인 쇼핑몰 이용시 문제가 발생했다면? 전자상거래 시 인터넷 쇼핑몰의 환급 거절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를 받아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 할부(20만 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로 결제한 경우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알려 할부 대금 납부 중단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티움커뮤니케이션_피해예방정보7.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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