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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 홀인원 멤버십, 소비자피해 전년 대비 9.4배 증가했어요
    등록일 2024-06-26 조회수 5308
    골프 홀인원 멤버십, 소비자피해 전년 대비 9.4배 증가했어요
    골프의 대중화와 함께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골프(연습)장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에 편승해 홀인원을 달성하면 상금을 지급하는 멤버십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으나, 상금을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해요 [소비자 상담] 2022년 : 22건, 2023년 : 140건 > 6.4배 증가 [피해구제] 2022년 : 7건, 2023년 : 66건 > 9.4배 증가 ※ 사건 개요(내용)에 핵심어 ‘홀인원’이 포함된 사건 중 ‘상금’ 또는 ‘축하금’이 포함된 건
    10명 중 9명은 홀인원 상금 미지급 등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를 입었어요. 최근 3년(2021년~202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78건의 신청이유를 분석한 결과 '92.2%(72건) : 계약불이행' > 소비자가 홀인원 후 상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심사를 이유로 상금 지급을 보류, 사업자의 경영난으로 상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2.6%(2건) : 계약해제·해지, 2.6%(2건) : 거래관행, 2.6%(2건) : 약관
    최근 롱기스트㈜ 인원 상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늘어났어요. 피해 신청 42건 중 95.2%(40건) : 상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 [롱기스트㈜가 밝힌 상금 지급 지연 사유] - 상금 지급 예측 초과(연회원의 20% 이상 홀인원 달성) - 지급 관련 심사(부적합 요소 판단)에 상당 시간 소요 - 고객센터 인력 부족 및 장시간 상담으로 원활한 통화 연결 불가
    한국소비자원은 롱기스트㈜ 홀인원 상금 미지급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다발함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전자상거래법」위반 행위*에 대해 위법사실을 통보해 시정을 요청했어요. 관할 구청은 롱기스트㈜에 관련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를 했으며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회신했어요.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제5항 및 제21조 제1항 제3호
    홀인원 멤버십 서비스는 보험사 금융상품이 아님에 주의하세요. 홀인원 멤버십 상품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홀인원 보험과 달리 금융상품이 아니에요.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 ‘홀인원 무제한 상금 지급’ 등의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 계약 시 홀인원 상금 지급 제외 사항 등 약관의 중요 내용을 확인한 후에 계약하세요 - 상금 청구 시 구비서류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자세한 정보는 상품정보부터 피해구제까지 소비 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소비자24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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