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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형 팝업스토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규정 개선 필요해요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제공
    체험형 팝업스토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규정 개선 필요해요
    등록일 2024-06-19 조회수 5533
    체험형 팝업스토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규정 개선 필요해요
    온라인 시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재미와 경험을 중요시하는 MZ세대 소비문화 확산으로 오프라인 팝업스토어* 운영을 통한 체험 마케팅이 유행하고 있어요  * 웹페이지의 팝업(pop-up)과 스토어(store)가 결합한 말로 짧은 기간 동안 운영하고 사라지는 임시매장을 의미하며 주로 신규 브랜드 런칭, 한정판 판매, 이벤트(브랜드 체험) 목적으로 운영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1분기 동안 서울 시내에서 운영된 팝업스토어 매장 20곳의 이용실태를 조사했어요
    [매장 실태조사] 1) 조사대상 : 서울 시내 팝업스토어 20곳* * GRBK그래놀라, NCTWISH, 꾸미버스, 다이노탱, 닥터지, 두껍상회, 맥, 미스터트롯2, 바이레도, 발렌타인, 발렌티노뷰티, 발로란트, 서울라이프, 송글송글찜질방, 수키도키, 엄브로, 여자아이들, 차은우, 커티삭, 키키코리코카페 2) 조사기간 : 24. 1. 18. ~ 3. 15. 3) 조사내용 : ① 매장 운영(영업기간 및 방법, 개인정보수집, 상품표시사항 준수 여부) ② 교환, 환불 규정 [소비자 설문조사] 1) 조사대상 : 최근 2년간 팝업스토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만 14세~만 49세 소비자 800명 2) 조사기간 : 24. 3. 8. ~ 3. 13. 3) 조사내용 : ① 이용현황 ② 매장 운영 관련 만족도 등 4)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팝업스토어, 제품 구매 시 환불 약관 소비자에게 불리해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재화 등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3개월 미만의 영업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 18곳의 환불 약관] 1) 7일 이내에 환불 가능 8곳 [44.4%] 2) 매장 운영 기간 내 환불 가능 5곳 [27.8%] 3) 환불 불가 4곳 [22.2%] 4) 14일 이내에 환불 가능 1곳 [5.8%] ※ 대부분 소비자에게 불리했어요
    개인정보 수집 절차 및 상품의 표시사항 미흡해요 「개인정보 보호법」 따르면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과 보유기간 등을 정보주체(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보유기관 경과·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매장 입장을 예약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9곳 1) 4곳 : 수집하는 개인 정보 항목과 보유기간을 소비자에게 안내하지 않음 2) 3곳 :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소비자의 동의 철회 또는 탈퇴 시로 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 3) 2곳 : 소비자의 동의 없이 초상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거나, 소비자의 매장 입장 행위를 초상권 사용 동의로 간주
    팝업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 - 7곳 : 관련 법률에 따른 상품 표시가 미흡* * 수입 상품의 한글 표시가 없거나(어린이제품법) 식품 용기에 식품용 표시나 취급 주의 사항이 없는 경우(식품표시광고법) 등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권고할 예정이에요 -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기간 등 거래 조건을 개선 - 상품 표시 사항의 누락 방지 - 개인정보 수집 및 초상권 사용 동의 절차를 개선
    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발신자부담) www.ccn.go.kr - 소비자24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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