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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발란스 운동화가 2,700원? 사기의심 해외쇼핑몰 주의하세요
    등록일 2024-05-20 조회수 5515
    뉴발란스 운동화가 2,700원? 사기의심 해외쇼핑몰 주의하세요
    최근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후, 구독 서비스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임의 결제하는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해요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는 이와 같은 피해 사례가 올해 2월 처음 확인됐으며, 4월까지 총 11건 접수됐어요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crossborder.kca.go.kr)
    뽑기 게임에 당첨된 것 처럼 구매 유도 후 정기 구독료 명목으로 추가 결제했어요 crossborder.kca.go.kr  상담 사례 1) 소비자 A는 ’24. 3. 15. 페이스북에서 ‘뉴발란스 530’ 운동화*를 2,700원에 구매 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판매 페이지에 접속함. 2) 이후 소비자는 판매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뽑기 게임에 참여하여 운동화 당첨 안내를 받았고, 운동화 구매 비용 1.95유로를 신용카드 결제함. 3) 그러나 11시간 뒤 정기 구독료 명목으로 49.50유로가 추가 결제됨. 소비자는 결제 취소를 요구했으나 환불받지 못함. * 뉴발란스 공식 온라인스토어 기준 119,000원(’24. 4. 24. 기준)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은 주의하고,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은 의심해야해요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해외쇼핑몰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연결된 곳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해당 쇼핑몰 주소(URL)를 알지 못했고, 검색으로도 다시 찾을 수가 없었어요 따라서 처음 접하는 해외 쇼핑몰이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이나 인터넷 검색 등으로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 결정·결제는 신중하게 해야해요 또한,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기성 판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한국소비자원은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운영 중인 메타(Meta Platforms Inc)에 사회 관계망 비스(SNS) 광고를 통한 소비자피해가 계속 되는 만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에요 - 소비자에게 해외쇼핑몰 이용 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해외쇼핑몰과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당부했어요 * (차지백 서비스)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Card,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신청 기한, 접수 방법 등은 카드사에 문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crossborder.kca.go.kr 소비자24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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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담당자 :
    국제거래지원팀장민호(043)880-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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