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비자뉴스

    카드뉴스

    소비자뉴스카드뉴스상세보기

    카드뉴스

    스터디카페, 중도 해지 거부와 위약금 과다 청구 불만 많아요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스터디카페, 중도 해지 거부와 위약금 과다 청구 불만 많아요
    등록일 2024-04-29 조회수 4300
    스터디카페, 중도 해지 거부와 위약금 과다 청구 불만 많아요
    최근 독서실을 대체해 공부 또는 모임을 할 수 있는 스터디 카페*가 대중화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 독서실과 카페를 결합시킨 공간으로, 이용자가 시간 또는 기간에 따른 이용요금을 지불한 뒤 해당 공간을 빌려 공부 등을 할 수 있으며, 음료나 간식류를 판매·제공함. 스터디카페는 대부분 무인으로 운영돼 소비자가 키오스크를 통해 이용권을 구입하는데, 이 과정에서 환불규정 안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해요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 불만이 85.6%로 가장 많아요 [최근 3년간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 (총 174건) → 연평균 35.5% 증가] 2021년 (42건) > 31% 증가 > 2022년 (55건) > 40% 증가 > 2023년 (77건) [소비자불만 유형별] 1)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 85.6%(149건) 2) 계약불이행 6.3%(11건)
    대전광역시 스터디카페 37.1%가 중도 해지 시 환불 어려워요 한국소비자원 대전세종충청지원과 충남대학교가 공동으로 대전광역시의 스터디카페 35개소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가 키오스크로 이용권을 결제할 때] 환불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매장 : 31.4% (11개소), 확인 불가 매장 68.6% (24개소) [매장 내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사업자에게 직접 연락해 중도 해지 시 환불이 가능한지 조사한 결과] 자체 규정에 따라 환불이 가능 : 37.1% (13개소) 확인 불가 : 62.9% (22개소)
    스터디카페 이용자의 97.5%가 무인 매장 이용했어요 [조사개요] 1) 조사대상 : 최근 1년 이내 스터디카페를 1회 이상 이용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 203명 2) 조사방식 : 온라인 설문조사 3) 조사기간 : ’23. 10. 20. ~ 11. 05. [스터디카페 이용자 2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키오스크로 결제하는 무인 매장을 이용 :31.4% (11개소) 관리자가 있는 매장을 이용 : 2.5% (5명)
    소비자 주의사항 [계약 전]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스터디카페 이용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이용권 결제 시] - 키오스크에서 결제하는 과정 중 이용권 유효기간, 환불규정 등 중요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에게 별도로 문의하세요 - 계약금액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하세요
    소비자 주의사항 [계약 후] 1개월 이상 장기 이용권의 경우 계약기간 중 해지가 가능하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세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발신자부담) www.ccn.go.kr 소비자24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다음글 2024년 3월 전월 대비 소비자 상담 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이전글 일부 합성수지제품에서 잔류성오염물질인 단쇄염화파라핀 검출됐어요
    게시물담당자 :
    대전세종충청지원이승형(042)485-3754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평가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