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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합성수지제품에서 잔류성오염물질인 단쇄염화파라핀 검출됐어요
    등록일 2024-04-23 조회수 5839
    일부 합성수지제품에서 잔류성오염물질인 단쇄염화파라핀 검출됐어요
    단쇄염화파라핀은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우레탄(PU) 등의 합성수지*제품을 유연하게 하거나 불에 타지 않게 하는 첨가제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자연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동·식물에 축적되어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중 하나로 국제협약**을 통해 사용이 규제되고 있어요 [합성수지 : 석유나 천연가스 등에 얻어진 저분자 유기화학 물질을 가열 등을 통해 가공한 고분자 화합물로, 보통 플라스틱으로 많이 알려짐.] [스톡홀름협약 : 유엔 환경계획 주도하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하 ‘POPs’)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채택된 협약으로, POPs의 제조·수출입사용 금지 또는 제한, 함유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통해 단계적 저감 및 근절을 목적으로 함. (186개 당사국, 국내발효 2007. 4.).]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합성수지제품 및 어린이제품 등 40개 제품을 조사했어요 - 주방매트 10개 - 짐볼 10개 - 슬리퍼 10개 - 어린이 우의 10개 ※ 자세한 정보는 소비자24 및 보도자료에서 확인
    조사대상 40개 제품 중 5개에서 유럽 기준을 초과하는 단쇄염화파라핀 검출됐어요 우리나라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 면제에 관한 규정’을 통해 제품에 비의도적으로 불순물로 미량 존재하거나 공정상의 비의도적인 부산물로 아주 적게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쇄염화파라핀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요 * 동 규정에서는 ‘미량’을 ‘정량한계 미만 또는 기술의 한계에 해당하는 농도 수준’으로 명시하고 있음. 유럽연합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완제품 내에 불순물로 존재할 수 있는
    조사대상 40개 제품의 단쇄염화파라핀 함량 시험 결과 10개 제품에서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고, 이 중 5개 제품(주방매트 1개, 짐볼 2개, 슬리퍼 2개)은 유럽 연합 기준(1,500mg/kg)을 초과하는 수준 (최소 4,120mg/kg ~최대 163,000mg/kg)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소관부처 별로 개별법을 통해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관리하고 있어 제품 내 잔류성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유럽기준을 초과하여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중단 등의 시정 권고를 했어요 - 해당 사업자는 선진국 수준의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향후 판매될 합성수지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회신했어요 - 관계부처에 소비자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합성수지 제품 내 단쇄 염화파라핀 안전기준 마련 검토를 요청했어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발신자부담) www.ccn.go.kr / 소비자24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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