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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나들이 전 유모차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등록일 2024-04-12 조회수 5735
    봄 나들이 전 유모차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본격적인 야외 나들이가 시작되는 봄철을 맞이하여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모차 사고 접수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유모차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어요 [연도별 위해접수(건)] 2019년: 267건, 2020년: 152건, 2021년: 258건, 2022년: 242건, 2023년: 287건 > 2022년 대비 18.6% 상승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9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77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유모차 안전사고, ‘추락’이 66.2%로 가장 많이 발생했어요 66.2% (798건): 추락 → 유모차에 탑승 중인 아이가 떨어지는 등, 3.4% (41건): 넘어짐 → 정차 중인 유모차가 아이와 함께 미끄러지거나 넘어짐, 3.4% (41건): 눌림·끼임 → 유모차 틈 사이(손잡이, 접힘부 등)로 보호자나 아이의 신체가 끼여 피부가 찢어지는 등
    유모차 사고로 인한 ‘머리’와 ‘얼굴’에 상해 입는 사례가 가장 많았어요 [위해 부위별] - 머리·얼굴 69.7%(841건) - 손·팔 4.2%(51건) - 둔부·다리 1.2%(14건) - 목·어깨 0.5%(5건) [위해 증상별] -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 35.9%(433건) - 뇌진탕 및 타박상 35.6%(429건) -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3.5%(42건) - 전신손상 0.2%(2건)
    유모차 사용 전·후 보호자가 안전사용 수칙을 반드시 숙지하세요 1) 유모차를 조립할 때 주변을 확인해 보호자와 아이의 신체 끼임이 없도록 유의하세요 2) 영·유아 탑승 전 유모차 프레임이 완전히 고정되었는지를 확인하세요 3) 탑승 후에는 아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안전벨트를 조여주세요 4) 유모차가 멈춰있을 때도 반드시 보호자가 유모차를 잡고 있어야 해요 5) 영·유아가 탑승한 채로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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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예방팀강민영(043)880-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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