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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 항공권,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하세요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설 명절 항공권,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하세요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등록일 2024-02-05 조회수 4249
    설 명절 항공권,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하세요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항공권] ㆍ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항공권의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 ㆍ 위탁수하물이 파손되거나 항공기 운항이 지연·결항되어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 사례) 항공권 구매 후 취소 시 과도한 취소 수수료 부과 1) A씨는 여행사를 통해 인천-도쿄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고 463,000원을 결제함. 2) 5일 뒤 여행 일정이 변경되어 취소를 요청. 3) 여행사는 120,000원의 수수료를 제외한 343,000원만 환급 가능하다고 함.
    항공권 소비자 유의사항 1)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사회 이슈 등과 항공권 판매처(여행사 또는 항공사)의 취소·변경 조건을 자세히 확인하세요. 2) 출국일 전, 항공편의 일정이 변경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3) 위탁수하물 피해 발생(분실·파손·인도 지연 등) 시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에서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으세요.
    [택배]ㆍ 택배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 전후로는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오배송 등의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데, 특히 변질되기 쉬운 식품의 훼손이나 배송 지연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례) 신선제품 배송 중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거부 1) B씨는 지인에게 찐 대게를 보내기 위해 2회에 걸쳐 택배사에 배송을 의뢰. 2) 외부 박스가 파손되어 내용물이 오염됨. 3)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내부 아이스팩이 터진 거라며 책임질 수 없다고 함.
    택배 소비자 유의사항 1) 명절 전후로는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되거나 물품이 훼손·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의뢰하세요. 2) 운송장에 운송물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세요. 3)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과 송장번호를 미리 알려 배송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고, 부재 시 배송장소를 택배 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세요.
    [상품권]ㆍ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 임에도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90% 환급이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례) 유효기간 경과한 모바일 상품권의 환급 거부 1) C씨는 2022년 10월 전자상거래로 모바일 상품권(10,000원) 10매를 구입. 2) 유효기간(~2023. 10. 28.) 내에 사용하지 못해 90% 환급을 요구. 3) 사업자는 환급이 불가한 상품권이라며 거부함.
    상품권 소비자 유의사항 1) 상품권 구매 전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하세요. 2) 이벤트, 프로모션, 명절 선물 등으로 받은 B2B(기업 간 거래) 모바일상품권은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하세요. 3) 상품권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상품권 판매 관련 사기 피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각별히 주의하세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1372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발신자 부담) www.ccn.go.kr 소비자24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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