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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 항공권,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하세요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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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2-05 | 조회수 | 42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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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항공권,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하세요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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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ㆍ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항공권의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 ㆍ 위탁수하물이 파손되거나 항공기 운항이 지연·결항되어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 사례) 항공권 구매 후 취소 시 과도한 취소 수수료 부과 1) A씨는 여행사를 통해 인천-도쿄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고 463,000원을 결제함. 2) 5일 뒤 여행 일정이 변경되어 취소를 요청. 3) 여행사는 120,000원의 수수료를 제외한 343,000원만 환급 가능하다고 함.](/upload/bbs/00000138/2024/1707116726432_V967znUlXpbOdvS3I36q.jpg)

![[택배]ㆍ 택배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 전후로는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오배송 등의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데, 특히 변질되기 쉬운 식품의 훼손이나 배송 지연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례) 신선제품 배송 중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거부 1) B씨는 지인에게 찐 대게를 보내기 위해 2회에 걸쳐 택배사에 배송을 의뢰. 2) 외부 박스가 파손되어 내용물이 오염됨. 3)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내부 아이스팩이 터진 거라며 책임질 수 없다고 함.](/upload/bbs/00000138/2024/1707116746273_obWMAaGsDUfZWenCXITF.jpg)

![[상품권]ㆍ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 임에도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90% 환급이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례) 유효기간 경과한 모바일 상품권의 환급 거부 1) C씨는 2022년 10월 전자상거래로 모바일 상품권(10,000원) 10매를 구입. 2) 유효기간(~2023. 10. 28.) 내에 사용하지 못해 90% 환급을 요구. 3) 사업자는 환급이 불가한 상품권이라며 거부함.](/upload/bbs/00000138/2024/1707116749632_nPVylssvzYxn1I9h15sQ.jpg)


박종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