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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대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용조건·정보 개선 필요해요
    등록일 2024-02-02 조회수 5605
    전동킥보드 대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용조건·정보 개선 필요해요
    일상생활에서 이동 편의성이 높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인기를 끌면서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어요 [대여 서비스에 이용되는 전동킥보드 수] ’19년 : 약 25,970대 ’23년 : 약 260,000대 → 10배가량 증가 [최근 3년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 ] ’21년 : 145건 ’22년 : 226건 ’23년 : 223건 한국소비자원이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사업자 9곳의 거래조건을 조사했더니 일부 거래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확인되어 개선이 필요했어요
    사업자 9곳 중 4곳은 이용 전 기기 점검항목· 방법을 전혀 알리지 않았어요. 조사대상 사업자 9곳 중 8곳 : 약관을 통해 점검 안내하고 있어요 이중 4곳 : 어플 내 대여화면, 기기 등에 점검항목·방법을 전혀 안내하지 않았어요. 이중 4곳 : 점검 사항 정보 미흡, 대여화면 또는 기기 중 한곳에만 표기하고 있었어요 - 기기 점검 관련 약관 및 안내 표시 사례 : 전동킥보드 대여약관, 어플 내 대여화면(팝업창) 안내
     사업자 9곳 중 4곳은 기기 문제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있었어요.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자는 이용자가 기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4곳은 기기 문제로 발생한 문제(사고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등의 거래조건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 사업자의 기기 문제 면책 조건 예시 : 전동킥보드 대여약관, 전동킥보드에 표기된 문구
    전동킥보드 견인 시 비용이 청구될 수 있어요. 일부 지방단체는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방치를 막기 위해 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서울특별시에선 전동킥보드 견인*시 견인료 4만원(보관료 별도)이 청구될 수 있어요. * 서울특별시는 점자블록ㆍ횡단보도 전후 3m 등의 구역을 즉시견인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위치에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신고 시간으로부터 60분의 유예시간 부여(출퇴근 시간 제외) 후 미수거 시 견인하고 있음.
    반납구역 내라도 주차위치에 따라 킥보드가 견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조사대상 사업자 중 서울시에서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사업자에게 이용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의 개선을 권고했고 사업자 4곳은 권고 내용 일부를 수용하기로 했어요 - 대여 전 충분히 살펴보고 이용하세요 : 기기 상태, 서비스 구역, 견인 시 비용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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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담당자 :
    시장감시팀노영수(043)880-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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