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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명절 항공권·택배·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등록일 2023-09-20 조회수 7673
    추석 명절 항공권·택배·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항공권, 택배, 상품권은 추석 연휴(9~10월) 기간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요 [최근 3년간 품목별 소비자상담 현황] 항공권 2020년 16,721건* 2021년 2,951건 2022년 5,919건 계 25,591건 추석(9~10월) 3,148건(12.3%) 택배 2020년 6,327건 2021년 6,564건 2022년 5,551건 계 18,442건 추석(9~10월) 3,892건(21.1%) 상품권 2020년 3,905건 2021년 26,812건** 2022년 5,701건 계 36,418건 추석(9~10월) 9,306 (25.6%) * 코로나19 팬데믹 시작 시기 ** 머지포인트 관련 상담 급증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어요
    [주요 소비자피해 사례]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권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 물품 파손·훼손 택배 물품 분실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 거부 상품권 상품권 잔액 환급 거부
    [소비자 주의사항(항공권)] ㅇ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 항공권 판매처(여행사 또는 항공사)의 취소·환급 규정을 자세히 확인하세요 ㅇ 출국일 전, 항공편의 일정 변경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ㅇ 위탁수하물 분실, 파손 등 피해 발생 시 즉시 공항 내 항공사에서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으세요
    [소비자 주의사항(택배)] ㅇ 명절 연휴 직전에는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세요 ㅇ 파손·훼손이 우려되는 운송물은 완충재 등을 이용해 꼼꼼히 포장하고, ‘파손주의’문구를 표기해 택배기사에게 사전에 고지하세요ㅇ 운송장에 운송물 종류, 수량, 물품 가격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세요 ㅇ 택배서비스 이용을 예약하고 수거를 위해 운송물을 별도 장소(문 앞 등)에 둘 경우 분실에 유의하세요
    [소비자 주의사항(상품권)] ㅇ 상품권 구매 전,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요 ㅇ 구매한 상품권을 기간 내에 사용이 어렵다면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 사업자(판매자, 발행자, 가맹점 등)에게 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문의하세요 ㅇ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대금의 90% 환급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이벤트, 프로모션 등으로 받은 B2B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1~2개월로 짧고, 기간연장, 환급이 어려워요
    자세한 정보는 상품정보부터 피해구제까지 소비생활의 모든단계를 지원하는 소비자24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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