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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선납 후 계약해지 시 잔액 환급 거부·과다 공제 피해 증가하고 있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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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4-27 | 조회수 | 92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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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선납 후 계약해지 시 잔액 환급 거부·과다 공제 피해 증가하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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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진료비를 사전에 결제한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잔여 진료비의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선납 진료비 환급 거부 관련 피해구제 현황 : 총 420건] 20년 68건 / 21년 89건 / 22년 192건 / 23년 1~2월 7건 (전년 동기 대비 91.9% 증가) [진료과별 접수 현황] 1위 피부과 148건(35.2%) / 2위 성형외과 125건(29.8%)](/upload/bbs/00000138/2023/1682553283918_jGVuv296biDcSs6NTUGX.jpg)

![그러나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지라도 위약금과 이행된 시술비를 제외한 비용은 환급 받을 수 있어요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 소비자는 계약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다만 그로 인해 의료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배상할 책임 [민법 제689조 제1항 및 제2항] -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음 - 한 쪽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upload/bbs/00000138/2023/1682553284211_dNUgg8MxqwTzkwwp1FCH.jpg)


윤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