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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선납 후 계약해지 시 잔액 환급 거부·과다 공제 피해 증가하고 있어요
    등록일 2023-04-27 조회수 9271
    진료비 선납 후 계약해지 시 잔액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하게 공제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요
    소비자가 진료비를 사전에 결제한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잔여 진료비의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선납 진료비 환급 거부 관련 피해구제 현황 : 총 420건] 20년 68건 / 21년 89건 / 22년 192건 / 23년 1~2월 7건 (전년 동기 대비 91.9% 증가) [진료과별 접수 현황] 1위 피부과 148건(35.2%) / 2위 성형외과 125건(29.8%)
    의료기관의 선납 진료비 환급 거부 주요 이유 - 소비자의 단순 변심은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행된 진료비나 위약금을 공제하면 환급할 금액이 없어요 시술 동의서 등에 명시된 선납 진료비 환급 관련 조항 예시 1) 예약금 환불 불가 : 수술비나 시술비로 지불하신 선금은 원칙적으로 환불하지 않습니다 2) 할인 후 해지 시 정가 공제 : 할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으로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가로 계산,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잔여 시술비 환불 불가 : 단순 변심 및 개인차에 의한 티켓 변경 및 환불 요청은 절대 불가합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지라도 위약금과 이행된 시술비를 제외한 비용은 환급 받을 수 있어요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 소비자는 계약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다만 그로 인해 의료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배상할 책임 [민법 제689조 제1항 및 제2항] -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음 - 한 쪽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
    진료비 일시 선납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계약 전 해지 환급 기준을 확인하세요 1)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있다면 계약 체결을 신중히 결정하세요 2) 선착순 및 기간 한정 할인 이벤트 등을 홍보하며 현장에서 즉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를 주의하세요 - 가급적 예약금은 10% 이내로, 장기간 다회 치료 시에는 치료비를 분납 3) 계약한 의료행위의 세부적인 금액과 구성, 공제액, 위약금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개별 비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지 시 환급액 산정이 어렵거나 불리할 수 있음 4) 해지 의사는 명확히 하고, 이행된 치료 내용과 세부 비용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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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팀윤현주(02)346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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