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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절반 이상이 유효기간 3개월이에요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제공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절반 이상이 유효기간 3개월이에요
    등록일 2023-01-11 조회수 9834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절반 이상이 유효기간 3개월이에요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거래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관련 소비자 피해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요 시장규모 소비자 피해 2019년 3조 3,800억 → 2021년 5조 9,534억 (통계청) 2019년 26건 → 2021년 58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 그래프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당) 한국소비자원은 14개 온라인 몰에서 판매 중인 215개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 환불 정책 등 이용실태를 조사했어요
    [유효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상품권이 전체의 55.3%에요]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을 준수한 상품권은 전체 251개 중 29.8%(64개)에 불과해요 [상품권 유효기간 표시 현황] 1년 미만 단기 1년 미표시· 불분명 계 134개 64개 17개 215개 ? 3개월(119개(55.3%)), 1개월(9개(4.2%)) 등 또한, 22개 상품권은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했고, 14개는 연장 관련 정보를 안내하지 않았어요
    [제품 가격 인상 시 추가 비용 지불 우려 있어요] 「표준약관」은 상품권 상 물품을 제공할 때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어떠한 이유로도 고객에게 추가 요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조사 대상 상품권을 브랜드사(83개사)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3.6%(3개사)만 제품가격이 올라도 추가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표시하고 있어요
    [제품 품절 시 환불 정책 표시 미흡해요] 조사 대상 상품권을 발행한 13개사 중 1개사만 상품권에 제품 품절인 경우 대금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표시하고 있어요 나머지 12개 발행사는 제품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환불 여부 미표시, 동일 가격 이상 교환이 가능하다고 표시하는 등 같은 발행사 상품권이라도 판매처(온라인 몰)·상품권별 표시가 달라 개선이 필요해요
    [지급보증 등 상품권 관리 방안 마련 필요해요] 현재 신유형 상품권은 법률 상 의무 지급보증 대상은 아니지만, 「표준약관」에서는 상품권에 지급보증 여부 등을 표시하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215개 상품권 중 56.7%(122개)는 지급보증 여부를 표시하지 않아 가입 여부를 알 수 없었어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권 발행사에 「표준약관」에 따른 유효기간 준수, 환불 정책, 지급보증 표시 등을 권고 예정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1372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발신자부담) , 소비자24 :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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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담당자 :
    시장감시팀임창민(043)880-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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