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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리시돌(glycidol) 기준 초과 검출된 오메가3 영양제(2) 판매차단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글리시돌(glycidol) 기준 초과 검출된 오메가3 영양제(2) 판매차단 안내
    등록일 2022-11-14 조회수 7386
    글리시돌(glycidol) 기준 초과 검출된 오메가3 영양제(2) 판매차단 안내 브랜드 Tesco Health 제품명 Omega 3 Fish Oil capsules 용량 90정 소비기한 ~2025.4. ※ 이미지 출처: CTSI(www.tradingstandards.uk)
    글리시돌(glycidol) 기준 초과 검출된 오메가3 영양제(2) 판매차단 안내 해당 제품에서 법적 허용치를 기준 초과하는 글리시돌(glycidol)이 검출되어 영국에서 리콜되었어요 * 유럽에서는 식품 중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터(GEs, 체내에서 글리시돌로 변환)에 대한 기준(EU202/1322)을 규제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식품 중 글리시돌에 대한 기준이 부재함. 오메가3는 건강기능식품 중 ‘EPA 및 DHA 함유 유지’에 해당함.  ** GEs는 체내(소화기관)에서 효소에 의해 가수분해 되어 글리시돌(glycidol)로 흡수될 수 있으며 동물실험 결과 글리시돌은 신경ㆍ신장ㆍ유전 독성과 발암성이 확인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GEs를 인체발암추정물질(Group 2A)로 분류함. Omega 3 Fish Oil capsules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사이트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 리콜회사 연락처 TESCO Te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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