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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물질 혼입된 즉석조리식품(돈부리) 판매차단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이물질 혼입된 즉석조리식품(돈부리) 판매차단 안내
    등록일 2022-11-14 조회수 7535
    이물질 혼입된 즉석조리식품(돈부리) 판매차단 안내 브랜드 에자키글리코 제품명 돈부리 테이 차이니즈 보울 중량 210g JAN 4901005232013 유통기한 2022.8.~2023.7. 제조업체 S.Tec Foods(주) ※ 이미지 출처: CAA(https://www.recall.caa.go.jp/)
    이물질 혼힙된 즉석조리식품(돈부리) 판매차단 안내 해당 제품에 이물질(합성섬유나 플라스틱을 만들 때 쓰이는 아세트산 셀룰로오스)이 혼입되어 일본에서 리콜되었어요 *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에 이물 (①원료의 처리과정에서 그 이상 제거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의 이물 ②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 ③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단단하거나 날카로운 이물)을 함유하면 안 됨. 돈부리 테이 차이니즈 보울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사이트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 리콜회사 연락처 에자키글리코(주) https://www.glico.com/jp/ Tel : (일본) 0120-334-090 회수 접수 :  https://uketsuke-form.jp/modules/uketsuke_mnfzs/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지하고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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