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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성능 인증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낮아 표시 활성화가 필요해요
    등록일 2022-10-31 조회수 9731
    아파트 성능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낮아 표시 활성화가 필요해요
    최근 팬데믹 등으로 주된 주거 공간인 아파트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공기질(환기), 에너지효율 등 아파트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이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100개를 대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성능 표시실태 및 아파트 성능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했습니다
    조사대상의 23%,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미표시했어요 아파트 성능 표시 실태 1.조사개요 조사대상: '21년 모집공고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100개 2.조사내용: ①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②친환경주택 성능 수준 ③녹색건축 예비인증서 ④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표시  3.조사방법: 청약홈의 입주자모집공고 온라인 조사 4.조사기간: '22.6월 조사결과 →아파트의 성능 인증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웠어요 아파트 성능 표시실태 23.0%(23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표시하지 않은 경우 57.1%(44개)- 인증서를 표시한 77개 중 44개(57.1%) 인증서의 크기를 작게 게시 주택법* :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자는‘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입주자모집공고에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로 표시하여야 함 (* 주택법 제39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사업자마다 표시 방법 달라 표준화된 서식 필요해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 30세대 이상
    예비인증은 본인증 시 내용이 달라질수 있다는 주의사항 표시가 미흡했어요 아래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할 경우, 녹색건축 예비인증(환경오염, 물순환관리 등 9개 분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예비인증(냉방, 난방, 조명 등 에너지 소요량) →관련 규정*에 따라 본인증 시 예비인증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알려야 해요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녹색건축 예비인증서를 표시한 입주자모집공고 81개 중 45개(55.6%)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를 표시한 68개 중 41개(60.3%) → 예비인증서의 크기를 작게 게시하여 인증서 하단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알아보기 어려웠어요
    아파트 성능 인증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어요 아파트 성능에 대한 인지도 설문 조사개요 1.조사대상: 최근 5년 이내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자 총 500명 2.조사내용 : 아파트 성능 관련 중요성 및 인지도, 구매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실태 3.조사방법 :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4.조사기간: '22. 7. 8. ~ '22. 7. 18. 아파트 성능 인증제도의 중요도 및 인지도 *소비자에게 4가지 성능 인증에 대해 설명한 뒤 설문 → 아파트 성능 인증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요 공동주택성능등급 중요하다-92.6% 알고있다-35.6%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중요하다-87% 알고있다-40.6% 녹색건축(예비)인증 중요하다-83.4% 알고있다-37.8% 건축물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예비)인증 중요하다-90.6% 알고있다-48.6%
    소비자들은 아파트 성능 중 방음 수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아파트 성능 관련(N=500, 5점 기준) 1위: 방음수준(4.15점) 2위: 화재 등 안전시설(4.03점) 3위: 내구성(3.98점) 아파트 구매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1위: 아파트 구매가격 및 향후 가격 전망(4.28점) 2위: 직장·학교의 접근 용이성(4.27점) 3위: 상가 등 주변 시설(4.21점) → 아파트 성능 인증의 주요 내용은 환경과 관련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성능 인증 활성화는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의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돼요
    아파트 성능 인증 제도 알아보기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아파트의 성능 및 품질 관련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 등 5개 분야에 대한 성능등급 평가 관련 규정: 주택법 제39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 등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혁신적인 설계에 대한
    아파트 성능 인증 제도 알아보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난방, 냉방, 급탕, 조명 및 환기 등의 에너지 소요량에 대한 평가로서, 평가 결과는 총 10개 등급으로 구분됨 관련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등 자세한 표시 서식은 관련 해당 규정의 별지 및 보도자료 원문에서 확인 가능 - 인증서 하단에 주의사항(‘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시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3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총 에너지 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으로 건설해야 함 관련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등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은 해당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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