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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명절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하세요!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추석 명절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하세요!
    등록일 2022-09-01 조회수 8441
    추석 명절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어요. 최근 3년간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택배 2019년 6,436건, 2020년 6,327건, 2021년 6,564건, 계 19,327건, 추석 연휴 (9~10월) 3,658건 (18.9%), 상품권 2019년 3,600건, 2020년 3,905건, 2021년 26,812건, 계 34,317건, 추석 연휴(9~10월) 9,062건 (26.4%)
    택배서비스 이용 시 주의하세요. 주요 피해사례.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등 ① 명절 전후로는 택배 물량이 많아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시간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세요 ② 파손, 훼손이 우려되는 물품은 완충재 등을 이용해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하세요 ③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세요 ④ 운송장을 받으면 바로 파손,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세요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상품권 이용 시 주의하세요. 주요 피해사례. 유효기관 경과 또는 상품권 잔액 환급 거부 등 ① 가격 할인을 미끼로 대량 구입,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판매 행위를 조심하세요 ② 상품권 구매 전 유효기간, 환급규정, 사용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③ 상품권 사용이 어려운 경우 유효기간 내 발행자 또는 가맹점에 기간 연장을 문의하세요 ④ 이벤트 등에 참여해 무상으로 받은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연장, 환급이 어려워 기간 내 사용하세요
    자세한 정보는 상품정보부터 피해구제까지 소비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소비자24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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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여행팀장민호(031)370-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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