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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소비자피해 두 배 가까이 급증했어요
    등록일 2022-06-30 조회수 9001
    2021년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소비자피해 두 배 가까이 급증했어요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거나 고가의 일회성 종목추천 계약을 유도하는 등 유사투자자문서비스(속칭 ‘주식리딩방’)* 업체의 고도화된 불건전 영업행위가 늘고 있는 가운데, 2021년 관련 소비자 피해가 전년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어요 * 문자, SNS 오픈채팅방, 동영상 플랫폼 등 온라인 영업으로 유료 회원을 모집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별도 전문 자격요건 없이 금융감독원 신고 만으로 영업이 가능 (2022년 5월말 기준 신고 업체 수는 약2,000여 개)
    고수익 광고로 현혹해 전화상담 유도, 평균 계약금액은 553만 원에 달했어요 - 2021년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5,643건 중 - 가입방식을 분석한 결과 : 동영상 플랫폼이나 SNS, 문자 등을 통한 고수익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전화상담을 통해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이 대표적 계약금액이 확인되는 5,134건을 분석한 결과 : 총 계약금액 284억 원, 평균 계약금액 553만 원
    소비자 피해 사례 1) A씨는 B사 직원이 기관 매집주 정보로 확실한 수익을 보장한다며 서비스 가입을 권유 받아 2달 동안 총 7개 계약을 체결하고 1억 3,050만 원을 납부함. B사가 제공한 정보로 투자했으나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를 다른 유료종목 계약으로 유도하고 기존 추천 종목은 매도시켜 투자손실이 가중됨. B사에 투자손실에 따른 해지를 요구했으나 이미 종목 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함. 평균 계약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도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것으로 보였어요 - 업체가 일회성 고급 투자정보 등 추가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여 소비자가 다수의 계약을 체결 - 이미 이용 중인 타 업체 서비스 회비 환불을 대행해 주겠다며 자사의 서비스 가입을 유도 * 연도별 평균 계약 금액  : ‘19년 367만 원 → ’20년 434만 원 → ‘21년 553만 원
    '환급 거부·지연',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계약 해지 관련 95.7% (5,400건) 환급 거부·지연 74.4% (4,198건) 위약금 과다 청구 21.3% (1202건) - 소비자 피해 사례 - E씨는 F사에 3건의 유사투자자문서비스에 가입하고 각각 215만 원, 250만 원, 3,000만 원 등 총 3,465만 원을 납부함. 투자손실로 F사에 해지를 요구하니 E씨는 할인가에 가입을 한 것이고 해지 시에는 정상가격(700만 원, 1,400만 원, 4,800만 원)을 기준으로 환불금이 계산된다며 환급 받을 금액이 없다고 답변함.
    피해소비자 ‘50대’가 가장 많고, ‘20대 이하’ 피해 증가율 가장 높아요. 소비자의 연령대가 확인된 5,584건을 분석한 결과 1) 50대: 29.3%(1,633건) 2) 40대 : 26.8%(1,498건) 3) 60대 : 17.6%(985건) 2020년 대비 피해접수 건수 증가율은 ‘20대 이하’가 129.3%로 가장 높았어요
    서울시·경기도 소재 피해다발업체 대상 합동 현장점검 실시했어요 피해다발업체(서울시 15개, 경기도 10개) 대상 현장점검에서는 업체의 통신판매 신고사항 준수 여부와 관련 법·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했으며, 위반 업체에는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에요 한국소비자원은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가 매년 시행하는 2022년 사기피해방지의 달 국제 캠페인에 참여하여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사기·기만성 판매행위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환기하고, 국민 참여이벤트 등 대국민 홍보를 통해 소비자피해예방정보를 제공할 예정이에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소비자 주의사항 1) 고수익 광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마세요 2) 가입 전 계약서를 요구하고, 중요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3) 계약금은 가능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현금거래 유도나 카드 일시불 결제 후 할부로 전환하겠다는 업체는 계약을 피하세요 4) 계약 후 업체에서 제공하는 투자정보를 맹신하지 마세요 5) 계약해지 시 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 입증자료를 남겨 향후 발생 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세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유료) www.ccn.go.kr 소비자24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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