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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PT, 계약 및 이용연기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했어요
    등록일 2022-06-28 조회수 9629
    헬스장PT, 계약 및 이용연기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했어요
    운동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헬스장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지속해서 발생해 주의가 필요해요 헬스장은 최근 3년(2019~2021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126,082건 중 6.5%(8,218건)으로 피해 다발 품목 1위를 차지했어요 특히 코로나19 이후 실내체육시설 이용제한 등으로 인해 2020년부터 피해가 급증했어요 2019년 1,926건, 2020년 3,068건(59.3%증가), 2021년 3,224건(5.1%증가)
    계약해지에 관한 피해가 많이 발생했어요 소비자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대부분이었어요 계약해지 관련(위약금 과다청구, 계약해지 거절 등) 7,595건(92.4%),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361건(4.4%), 품질AS 등 212건(2.6%), 부당행위 50건(0.6%)
    PT 이용계약 관련 피해가 급증했어요 특히 PT(Personal Training) 이용계약 관련 피해가 전체 8,218건 중 약 30%(2,440건)를 차지했고, 피해 건수가 매년 40% 이상 증가했어요 2019년 545건, 2020년 787건(44.4%증가), 2021년 1,108건(40.8%증가) 주요 피해 원인 o 헬스장 무료 이용권을 이용료 정산에 포함 o 트레이너의 잦은 변경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o 다수 회원 관리로 예약 일정을 잡기 어려움
    휴회 후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정산 피해가 늘었어요 휴회 후 중도해지 시 사업자가 당초 휴회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는 등 이용료 정산에 관한 피해가 발생했어요. 휴회란 소비자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시설 이용이 불가해 사업자와 합의하에 일정 기간 동안 계약의 이행을 중단하는 행위. 2019년 139건, 2020년 170건(22.3%증가), 2021년 341건(100.6%증가)
    헬스장PT, 장기다회 계약을 주의하세요 장기다회 계약이 할인율이 높았지만,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과다 청구 등 이용요금에 과한 분쟁이 많았어요 1개월 평균1회 환산 금액 대비 (헬스장) 3개월 계약 시 32.0% 할인 (PT) 20회 계약 시 5.5% 할인. 헬스장 피해 3,436건 중 3개월 이상 계약 94.3%(3,240건), PT 피해 1,449건 중 20회 이상 계약 68.1%(987건), ※ 계약기간 및 횟수가 확인된 사례 분석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PT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당부했어요 1. 이벤트할인에 현혹되지 않고 계약을 신중히 결정하세요 2. 이용약관 및 환급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받아두세요 3. 계약 시 요구사항을 명확히 밝히고, 특약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기재하세요 4. 휴회해지 등 계약을 변경할 때는 분쟁에 대비해 증빙자료를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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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담당자 :
    문화여행팀김남우(031)370-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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