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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량이 급증하는 즉석조리식품, 단위가격 표시 품목 지정해야해요
    등록일 2022-06-28 조회수 13093
    소비량이 급증하는 즉석조리식품, 단위가격 표시 품목 지정해야해요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즉석조리식품 판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 즉석조리식품 판매액(식품 등의 생산실적, 식약처) ’19년 : 1조 6,949억원 ’20년 : 2조 118억원 한국소비자원이 즉석조리식품의 유통 실태와 가격표시 등을 조사했습니다
    즉석조리식품 관련 소비자상담 증가했어요 즉석조리식품 관련 소비자상담 최근 5년간(’17.1~’21.12.) 1,861건 ’20년 : 383건 ’21년 : 521건 (36% 증가) 소비자상담 이유 중 ‘표시·가격 등’의 불만의 주요 사례 [중량 오류] 온라인쇼핑몰에서 핫도그 75g를 구매하였으나 70g 제품으로 배송됨 [행사가격 오류] 2+1 가공밥 제품을 구매하였으나 행사가격이 아닌 정상가격을 청구받음
    대형마트의 단위가격 표시, 편의점에도 확대할 필요있어요 - 대형마트* : 단위가격 표시율 100% (대부분 ‘100g' 용량 단위로 표시) 즉석조리식품의 경우 단위가격 표시의무 대상 품목(가공식품 62종)에 해당하지 않지만, 대형마트는 자율적으로 표시하고 있었어요. * 서울지역 대형할인점 조사, 대형마트별 64개 즉석조리식품 조사 - 편의점* : 단위가격 미표시 단위가격표시 의무 사업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즉석조리식품 매출액 비중이 대형마트 다음으로 높고**, 소비자대상 설문조사에서도 단위가격 표시를 유용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단위가격 표시가 필요해 보여요. * 서울지역 및 참가격 참여 편의점 조사 ** ‘20년 대형마트 30.4%, 편의점 20.3% (2021 가공식품세분시장 현황조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단위가격 표시 작아 소비자가 읽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해요 대형마트별 단위가격 표시를 확인한 결과 전체 가격표 크기에서 단위가격 표시가 차지하는 크기 (최대 5.6%) (최소 1.8%/15.1㎜×5.9㎜) - 대형마트별 단위가격 표시 크기 비교 - ‘가격 표시’의 가독성에 대한 소비자 설문 조사 결과 ‘판매가격 표시’(3.87점)보다 ‘단위가격 표시’(3.05점)가 확인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나 단위 가격 표시 크기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 유통업체별로 다른 크기의 가격표를 사용함에 따라 100㎜(가로) × 50㎜(세로)로 가격표 이미지 크기를 설정하였으며, 활용된 가격표 및 측정방법에 따라 범위는 달라질 수 있음.
    구매 시 유통채널별 가격 차 꼼꼼히 비교하세요 1)온라인 가격 비교 사이트 (가장저렴) 2)대형마트 3) 편의점 - 동일 상품임에도 최대 51.5% 가격 차이 있어요-
    즉석조리식품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가 많았어요. -  최근 6개월 내 즉석조리식품 이용 경험자 대상 : 전국 만 20세 ~ 69세 남녀 500명, 조사기간 : ’22. 4. 6. ~ 4. 10. [구매 이유 1위] 조리방법이 간편해서 59.6% (298명) [개선 사항 1위] 적정한 가격의 판매 4.35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즉석조리식품의 단위가격표시 품목 지정을 건의하고, 사업자에게 단위가격 표시 가독성 향상, 단위가격 표시 활성화 등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에요
    자세한 정보는 상품정보부터 피해구제까지 소비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소비자24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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