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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식용 에탄올 화로 사용시 화재 사고 조심하세요
    등록일 2022-05-11 조회수 9311
    장식용 에탄올 화로 사용시 화재 사고 조심하세요!
    에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장식용 화로 관련 화재 사고가 최근 2년 3개월간 13건이나 발생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소방청이 장식용 에탄올 화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어요
    최근 2년 3개월간 에탄올 화로 화재사건으로 15명이 부상, 5천만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 발생했어요 2020년 ~ 2022년 3월까지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과 소방청에 총13건의 에탄올 화로 화재 사고가 접수되었어요 *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소비자원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76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주요 화재 사례 1) 연소중인 에탄올 화로에 에탄올을 보충하던 중 에탄올 증기가 폭발하면서 화재 발생 2) 에탄올 화로 사용 중 사용자의 옷에 불이 붙으며 화재 발생 3) 에탄올 화로를 사용하기 위해 라이터를 켠 순간 유증기 등에 착화·발화되어 화재 발생
    시중 판매 중인 장식용 에탄올 화로 7종 조사 [조사항목] 제품규격, 연소,전도성 등 제품 안정성 시험, 주의·표시사항, 기타 무게 및 바닥접촉면적 규격 조사대상 제품 모두 부적합해요 우리나라는 아직 에탄올 화로 관련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호주의 제품 규격 기준*을 준용 - 호주 안전기준 - 무게 : 8kg 이상 바닥접촉면적 : 900㎠ 이상 - 조사대상 제품(쉽게 넘어질 위험 있어요) - 무게 : 최소 1.4kg ~ 최대 4.7kg 바닥접촉면적 : 최소 75.4㎠ ~ 최대 502.3㎠ * 2010년 이후 호주는 장식용 에탄올 화로로 인해 113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 되었고, 이로 인해 36건의 주택 화재와  105건의 상해 사고가 발생하여 안전기준 제정 및 운영(’17.10.15.)
    표면 최고 온도 293℃로 화상 위험이 있고, 넘어질 경우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제품 상부 평균온도 : 175.5℃, 제품 표면 최고온도 293℃ ! 화상 위험 매우 높음 ! 경사진 표면(경사도 10 )에서의 연료누유 시험 결과 연료 누출은 없었으나, 전도 재현 시험 결과(넘어질 경우 가정) 에탄올 연료가 누출되어 해당 경로를 따라 불길이 확산되는 등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았어요
    제품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시 등 보완이 필요해요 조사대상 제품*의 사용 설명서 및 제품의 주의사항 등 표시실태를 확인 한 결과 화재·화상 관련 주의사항이 미흡하거나 외국어로만 표기되어 있어 사용 설명서의 보완이 필요했어요 * DIY 제품 1개 제외한 6개 제품 연소 중 연료 주입 사례 밝은 곳에서 불꽃이 눈에 잘 보이지 않아 불꽃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연료를 보충할 경우 불꽃이 에탄올을 타고 올라와 폭발, 화재 및 화상의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했어요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표시사항 등을 개선 권고하였고, 관련 부처에는 에탄올 화로 관련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에요 * DIY 제품을 제외한 6개 제품 판매업체에 표시사항 등을 개선 권고하였고, 모든 업체가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회신함. 에탄올 화로 사용시, 1) 불꽃이 있을 때 연료를 보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는 화상이나 전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세요 3)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세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유료) www.ccn.go.kr 소비자24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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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관리팀어해용(043)880-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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