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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동반석 등받이, 지나치게 눕히면 사고 시 상해 위험 높아져요
    등록일 2022-03-16 조회수 10771
    자동차 동반석 등받이, 지나치게 눕히면 사고 시 상해 위험 높아져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내여행 수요가 늘고 대중교통보다는 승용차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요 *국내여행 이동 수단 (한국관광 데이터랩, 2021년) : 자가용 84.8%, 열차 5.2%, 버스 5.1%, 항공기 2.7%, 기타 2%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이 공동으로 차량 충돌시험을 실시했어요
    좌석을 눕힌 상태에서 충돌 사고 시, 상해 위험도 크게 증가해요 인체 모형을 사용한 차량 충돌시험 결과, 운전자 동반석의 등받이를 과도하게 기울였을 때 신체 부위에 미치는 충격량 등 상해값은 정상 착석 자세에 비해 거의 모든 부위에서 높게 나타났어요. 충돌시험개요 1)시험목적 정상착석(등받이 각도 5')과 누운 상태 착석(등받이 각도 38') 시 동반석 탑승자의 상해 위험도 평가 2)시험방법 56km/h 속도로 고정벽에 전폭 정면충돌 시 동반석 착석조건에 따른 상해값 확인 [전폭 정면충돌 상해값 비교] - 상해부위 - 동반석(Co-driver) 상해값 1)등받이 각도 5' 2)등받이 각도 38' - 비고 머리 머리 상해값(HIC15*) 245.0 825.5 3.4배 목 목 젖힘 모멘트**(Nm) 27.7 75.9 2.7배 무릎/골반 무릎 압축하중(N) 605.5 1,495.1 2.5배  *HIC15(Head Injury Criterion) : 15ms(1/1000초) 동안 머리에 가해진 가속도로 산출한
    충돌 시험으로 측정된 상해값을 바탕으로 상해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정상 착석 자세보다 등받이를 과도하게 기울인 착석 자세에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 간이 상해 위험도(AIS) : 상해가 발생한 각 신체 부위별로 생명에 대한 위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한 1~6등급의 상해도 등받이 각도 5' 상해위험도 증가 등받이 각도 38' 목 경부 상해 위험 50배 머리 뇌손상위험 26.7배 머리 두개골 골절위험 16배
    서브마린 현상으로 인한 내부장기 손상 우려돼요 등받이를 과도하게 기울인 상태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탑승자의 하체가 안전벨트 밑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서브마린 현상도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80ms 충돌 시 정상 착석(등받이 각도 5') VS 과도하게 기울인 착석(등받이 각도 38') 서브마린 현상이 발생할 경우 안전벨트가 탑승자의 골반을 지지하지 못하고 복부와 목을 압박해 내부장기와 목에 심각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어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국번없이 1372 www.ccn.go.kr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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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전팀윤성문(043)880-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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