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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제품 혼입으로 알레르기 유발 성분[닭고기] 미표기된 탑밸류 컵라면 판매차단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제공
    다른 제품 혼입으로 알레르기 유발 성분[닭고기] 미표기된 탑밸류 컵라면 판매차단 안내
    등록일 2022-02-21 조회수 9153
    다른 제품 혼입으로 알레르기 유발 성분[닭고기] 미표기된 탑밸류 컵라면 판매차단 안내 브랜드 탑밸류 제품명 베스트프라이스 우동 용량 71g 포장형태 합성수지제 용기 포장 JAN번호 4549741159241 유통기한 2022.4.3. 제조국 일본 제품 사진 ※ 이미지 출처 : CAA(recall.caa.go.jp)
    다른 제품 혼입으로 알레르기 유발 성분[닭고기] 미표기된 탑밸류 컵라면 판매차단 안내 해당 제품의 조미료와 가루에 다른 제품(간장 라멘)의 내용물이 들어 있어, 라벨에 표기되지 않은 닭고기 성분 함유되어 알레르기 위험으로 일본에서 리콜되었어요.  베스트프라이스 우동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사이트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지하고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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