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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 택배, 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설 명절 택배, 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등록일 2022-01-19 조회수 9589
    설 명절 택배, 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택배 -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연휴에는 배송 지연, 파손?훼손, 물품  분실 등의 사고 자주 발생 -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 발생 사례 오배송으로 변질된 신선식품에 대한 손해배상 지연 1 A씨는 대게, 무김치, 감말랭이 등 신선식품을 택배 배송 의뢰함. 2 배송이 지연되어 수령자 B씨가 택배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하니, 오배송되었다고 함. 3 다음 날 B씨가 수령해 보니 식품이 변질되어 택배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처리 지연함.
    택배 소비자 유의사항 - 택배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별 상황을 확인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세요 -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과 송장번호를 미리 알려 배송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부재 시 배송장소를 택배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세요 * 택배표준약관 제15조에 따라 받는 사람이 부재중인 경우 택배사업자는 고객의 요청 시 물품을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는 것으로 인도를 완료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의 ‘택배종사자 보호조치’에 따라 비대면 배송서비스가 제공되므로 배송 의뢰 후 주기적으로 배송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파손·훼손이 우려되는 물품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하여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한 후 택배기사에게 사전 고지하세요
    상품권 -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할인 판매되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발생 사례 할인 판매를 이유로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90% 환급 거부 1 C씨는 2020년 2월 27일 발행된 외식상품권(10,000원) 10장을 구매한 후 4장을 사용함. 2 2021년 2월 남은 상품권을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하다고 함. 3 C씨는 90%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할인 판매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함. ※ 유상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상품권 소비자 유의사항 - 높은 할인율, 현금 결제 시 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상품권의 중요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매하도록 하세요  - 구매 후에는 기간 내에 상품권을 사용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상품권 사용이 어려운 경우, 유효기간 전 발행자 또는 해당 가맹점에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 -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받은 모바일상품권은 유상 구매 상품권과 달리 유효기간이 1~2개월로 짧고, 기간이 경과하면 기간 연장, 환급 등이 어려우므로 유효기간을 잘 확인하여 기한 내 사용하도록 하세요  *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 제3조(적용의 범위) 제1항에 따라 발행자가 신유형상품권을 전액 무상 제공한 경우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않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유료) www.ccn.go.kr 소비자24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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