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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프라이데이등 해외직구 성수기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등록일 2021-11-25 조회수 9982
    블랙프라이데이등 해외직구 성수기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행사 등으로 해외직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블랙프라이데이 미국의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로, 연중 최대의 세일 시즌이 시작되는 날 11월 26일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성수기에 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불만 및 피해도 커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어요
    연말 시즌에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상담의 약 20%가 집중됐어요 최근 3년간(’18년~’20년)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상담* 3년간 접수된 전체 소비자상담 총 35,007건 연말 시즌인 11~12월에 접수된 상담 총 6,678건** 19.1%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에 접수된 국제거래 상담 중 ‘온라인 물품 구매’ 관련 건 ** (’18) 2,412건 → (’19) 2,657건 → (’20) 1,609건
    판매자의 일방적인 상품 취소로 예상치 못한 시간적·금전적 손실 발생할 수 있어요 사례 A씨는 2020년 11월 말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한 해외 사업자(판매자)를 통해 TV를 구매함. 판매자는 제품 공급에 차질이 있다며 배송을 연기하다가 2개월 후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시키고 대금을 환급함.  A씨는 판매자가 배송을 약속해 기다리는 동안 상품 가격이 40만원 이상 상승해 블랙프라이데이 시즌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함. 판매자가 배송을 약속하다가 수개월 뒤 품절, 공급 부족 등의 사유로 주문을 취소 처리하면 소비자는 할인 기간이 끝난 후 주문이 취소돼 다른 할인 상품을 구매할 기회까지 잃게 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 정보 탐색 등 소비자의 적극적 자세 필요해요 한국소비자원은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를 앞두고 당부했어요 - 한정 수량, 한정 기간 할인 광고를 보고 성급히 구매를 결정하지 마세요 - 판매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문이 취소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구매하세요 - 구매 전 Q&A, 구매 후기 등을 통해 판매자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소통이 잘되는 판매자와 거래하세요 - 물품 배송 현황을 자주 확인해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세요 - 대금 환급이 지연되면 판매자나 오픈마켓 등에 적극적으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세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유료) www.ccn.go.kr 소비자24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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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거래지원팀권민지(043)880-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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