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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등록일 2021-11-04 조회수 13282
    한국소비자원 의료사고 이렇게 대처 하세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우선 진료기록부를 확보합니다. 진료기록부는 의료과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기 때문에 신속히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가 작성하는 경과기록지 뿐만 아니라 간호기록지, 수술(시술) 동의서, 검사결과지 등 모든 진료기록부를 확보합니다. 둘째, ??의료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의사에게 설명을 요구합니다. 정확한 상황파악을 위해 의료사고를 인지한 즉시 진료를 담당한 의사에게 설명을 요구합니다. 셋째,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대체적 분쟁해결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대체적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은 법원의 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방식을 말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의료분쟁 해결절차 (상담)  의료사고를 당하거나 의료서비스 이용과정 중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전화, 서신, 팩스, 인터넷, 방문 방법으로 1372소비자상담센터(의료서비스: ARS 2)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피해구제로 접수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한 후 사실조사 및 필요시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합의권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양 당사자가 수용시에는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마친 양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하게 되며 양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어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의료피해 예방·해결 길잡이를 참고하세요  「알아두면 유용한 의료피해 예방·해결 길잡이」에는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지식 의료서비스 분쟁해결제도 및 권리구제 제도 한국소비자원의 의료서비스 분쟁해결 절차 ?의료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의료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되어 있고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의 공정한 해결, 한국소비자원이 함께 합니다.” 의료사고 상담문의 1372(ARS 연결시 ‘2번’ 병원·의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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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팀백아름(043)880-5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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