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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균제, 건강과 환경에 무해한 것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광고 내용에 주의하세요!
    등록일 2021-10-28 조회수 9837
    살균제, 건강과 환경에 무해한 것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광고 내용에 주의하세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개인위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살균·소독 용도의 살균제의 소비도 증가하고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살균제* 제품의 광고 내용을 조사했습니다 * 살균제 : 인체ㆍ동물ㆍ식품을 제외한 일상 가정ㆍ사무실ㆍ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물체 표면 및 환경의 살균·항균·소독을 위해 사용되는 화학제품
    살균제 광고 내, 건강ㆍ환경에 무해하다는 내용의 문구ㆍ표현 개선 필요해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살균제의 표시ㆍ광고에는 사람ㆍ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무독성’, ‘무해성’, ‘환경ㆍ자연친화적(친환경)’, ‘인체ㆍ동물 친화적’ 등의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어요 * 유사한 표현에 대한 정의가 부재해 실제 명시된 금지 문구 위주로 관리하고 있음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살균제 35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20개 (34.3%) 화학제품안전법상 사용금지 문구 사용* 무해성, 환경·자연 친화적, 무독성, 인체·동물 친화적 * 한국소비자원은 사용금지 문구를 표시ㆍ광고한 120개 제품의 광고 내용을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개선 조치함 ** 온라인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위해 우려 제품 사전 차단 등 사전 예방 중심의 공동 대응을 위한 ‘소비자원-통신판매중개업자’ 공동 협력
    건강ㆍ환경에 대한 오인성 표현이 소비자의 주의 정도에도 영향 미쳤어요 설문조사 결과, 건강ㆍ환경에 대한 오인성 표현에 노출될 시,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유해성 인식도 및 주의정도에 큰 영향을 미쳐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요 일반 살균제와 건강 환경 오인성 유사표현 광고 살균제에 대한 인식 비교 살균제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 대상 살균제가 사람·동물·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음 일반 살균제 65명 오인 광고 살균제 184명 183.1%증가 살균제 사용시 피부접촉·흡입방지를 위해 주의하지 않음 일반 살균제 65명 오인 광고 살균제 102명 56.9% 증가
    소비자들은 일부 유사표현이 사용된 살균제를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표현이 사용된 제품보다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해당 유사표현들은 소비자의 구매결정에도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표현별 유해성 인식도 · 신뢰도 · 구매영향도 종합 결과 건강·환경성 표현 순위 1 유해물질 없는 2 자연·환경 친화성* 3 화학물질 없는 4 무해성* 5 무독성* 6 천연 7 안전한 8 인체·동물친화성 *법정 사용제한 문구 한국소비자원은 환경부에 건강·환경 오인성 유사표현 사용금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살균제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에요
    살균제 사용 시 주의하세요 - 살균제를 무해한 것으로 오인하여 일반물체용 살균제를 인체·동물·식품 소독용으로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살균제 사용 시 호흡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국번없이 1372 www.ccn.go.kr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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