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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통신비 절감을 미끼로 불리한 계약 유도한 휴대폰 판매점에 배상 책임 있어”
    등록일 2021-08-31 조회수 988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통신비 절감을 미끼로 불리한 계약 유도한 휴대폰 판매점에 배상 책임 있어”
    <실제 조정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 甲통신사 A 판매점 직원 고객님~ 통신비 절감 방법 알려드릴게요~ 엇?! 오호?
    정말 통신비 낮춰주시는거 맞나여? 구입한지 1년도 안된 휴대폰 + 2년 후 기기변경 부가서비스 가입되어 있음 네네 고객님~~기존 단말기 반납하시고 동일모델 새 단말기로 교체하시면, 매달 청구요금 2~3만원 절감 혜택 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 서명만 하셔요~~
     며칠 후 오홍..이번달 휴대폰 통지서가 왔네?  월정액 : 00,000원 요금할인 : 00,000원 기존 단말기 할부금 : 33,000원 새 단말기 할부금 : 34,000원이쒸 뭐야? 왜 이전 단말기랑 새로운 단말기 할부금 모두 청구되었지?
    소비자 : 요금 절감은커녕 왜 할부금이 두 번 나가죠?! 단말기 추가 구입 계약인 줄 알았다면 절대 안 했을텐데!! 할부금 배상해주세요! 사업자 : 고객님, 계약서에 다 나와있는 내용이고, 서명까지 하셨잖아요. 문제없는 계약이에요~
    흐어어엉.. 내 돈!!!!!!!!!!!!!!!!!!!! 도와줘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의 판단은? - 2년 사용 후 교체하면 반납한 단말기의 잔여할부금을 변제해주는 부가서비스를 가입한 상태였음에도, 고가의 할부금을 추가로 부담하면서까지 동일 모델의 단말기로 변경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형태라고 보기 어려움. - 사용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은 단말기를 판매점에 인도한 사실로 보아, 반납한 단말기의 교환가치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을 것이라는기대하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 이에 따라 판매점에게 반납한 단말기의 교환가치에 상당한 금원을 소비자에게 배상하라고 결정! 다만!!  소비자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각 판매점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것으로 결정!
    이번 조정결정은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 함께 판매하면서 분쟁 발생 시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통신업계에 보다 철저히 계약내용을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 케 하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어요
    주의하세요! 판매점을 통해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 계약 전 구두로 안내받은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기존 단말기의 잔여할부금이나 해지 위약금이 발생되는지 확인하세요 -  청구서 등을 통해 계약내용 그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세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소비자24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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