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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광고 한번 더 생각하세요!
    등록일 2021-07-09 조회수 10522
    의료광고 한번 더 생각하세요!
    (핸드폰) 백설공주 주사 한방으로 몸매와 피부, 노화까지 한번에... 주저하지 마세요. 당신도 백설공주가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 여보세요? 어플 보고 전화드렸어요 진짜로 백설공주 주사 한방이면 몸매와 피부, 노화까지 한 번에 케어가 되나요? 제가 요즘 살도 찌고 피부 탄력도 저하되고.. (어쩌고 저쩌고..) /상담직원 : 그럼요! 저희 병원 주사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대기자가 많아 오늘 시술 예약 안하시면 한 달 이상 기다리셔야 돼요! / 소비자 : 앗, 그래요? 시술비가 얼마예요?  /상담직원 : 정상가는 1회에 20만원인데 마침 오늘까지 이벤트 기간이니 지금 오시면 15만원에 시술 받으실 수 있어요 소비자 : 와우~ 그럼 지금 당장 갈께요 소비자 : (어머, 이건 꼭 해야해)
    소비자 : 아.... 뭔가 이상해. 주사 한방이면 몸매와 피부, 노화까지 한 번에 케어가 된다더니 난 왜 그대로 인 것 같지? 선생님, 주사 효과가 있는 게 맞나요? 피부도 그대로인 것 같아요 / 의사 : 주사 한번 맞고 무슨 큰 효과를 기대하세요? 최소 5회는 맞으셔야죠 / 소비자 : 아니 선생님!!! 주사 한방이면 몸매와 피부, 노화까지 케어가 된다면서요???? 이것 보세요!!!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과 2020년 2년 동안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피해구제로 접수된 226개 의료기관들의 의료광고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1/3 이상의 의료기관들이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조사대상 : 의료기관 홈페이지·성형정보 모바일앱, 조사기간 : 2021. 2. 24. ~ 2021. 3. 31.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광고 예시 *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2021. 5. 26.자 보도자료(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법은 특정 유형의 의료광고는 금지하고 있고,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구*에서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의 광고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협회의 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애플리케이션(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이용자 수가 10만 이하)을 통한 의료광고는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의료법상 금지된 의료광고 유형 - 부작용 누락, 치료 경험담,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과장거짓광고, 비방광고, 비급여진료비 할인 등 *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반하여 광고행위를 한 의료인은 1개월~2개월 업무정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허위광고?과장광고에 주의합니다. 시술 및 수술의 부작용이 없다는 광고는 거짓광고에 해당하고, 전 세계 최초·최저가라는 광고는 과장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둘째, 광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습니다.‘치료경험담’, ‘가격할인’, ‘이벤트 기간’, ‘서비스 추가’, ‘당일 계약 시 추가 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습니다. 셋째,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후에 계약합니다. 단순한 처치라 하더라도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인터넷 및 모바일 앱 등의 광고만 보고 계약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한 후에 진행합니다. 넷째, 치료 여부는 신중히 결정합니다. 미용 목적의 치료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치료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대하는 바를 정확히 알리고, 구체적인 치료방법과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확인한 후 치료여부를 결정합니다. 허위·과장 의료광고에 현혹되지 않는 것, 의료피해 예방의 첫 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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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팀정세명(043)880-5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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